2007 법무사 5월호
8 法務士 5 월호 있다(법률4422호부칙4조단서, 예규1156호2. 가.(2항) ). 나. 第2次(06.6.1. 시행) ①金融機關을 追加 ; 또한 저당권은 비록 80.12.31방.(치된등기의말소등기를위한제2 차 기준일) 이전(以前)의등기라도, 81.1.1. 이 후 위 제1차의①②③외에④저당권자가금융 실명법2조1호의금융기관이면정리대상등기가 아니라는 특칙이 있다(법률7954호 부칙2조2 항, 예규1156호2.나.(2)나( )항). ②抹消對象아님 ; 따라서 제1차에서는저당 권자가금융기관인지여부를불문하고말소되 었으나, 제2차에서는금융기관을제외시킨것 이므로, 69.1.1.부터 80.12.31까.지 사이의 저 당권등기에서는 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이면 81.1.1. 이후그 저당권목적의아무런 등기(신 청 또는촉탁)가없고비록권리존재신고가없 더라도제2차의법부칙시행일인2006.6.1. 이 후에도그저당권등기를말소해서는안된다. 4. 抵當權아닌다른權利 가. 原則的囑託不包含 ①抵當權에서特則의 意味 ; 일반적으로 특 칙은 원칙에 대한예외이므로, 위저당권에서 특칙(제1차 부칙4조 단서, 제2차 부칙2조2항) 의 의미는다른말소대상권리(7종류)에는적용 될수없다. ②原則 ; 따라서저당권이아닌다른말소대 상권리(7종류)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등기신청 의경우만방치된등기가아니어서말소대상이 아니지만(위 특칙의 반대해석으로 원칙에 따 라), 촉탁에따른등기는포함되지않으므로설 사 위 7종류의 권리에 대한 촉탁등기가 방치 기준일(제1차는 68.12.31. 제2차는 80.12.31.) 이후에이루어졌더라도말소대상이된다고해 석할수밖에없다. ③立法記述 ; 왜냐하면 입법기술상 촉탁이 포함되지않는것이원칙이라야저당권의경우 만 단서로서예외규정을두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8종류모두에촉탁이포함된다면) 구태 여 촉탁을포함하는예외규정을둘 필요가없 기때문이다. ④特措法; 한편위와같은맥락에서한시법 (2007.12.3까0.지)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 조법(법률7500호)에따른등기신청에서그 소 정기간(95.6.30.) 이후에다른 등기가 있으면 위 특조법에따른등기신청을할 수 없는데(동 법3조), 그다른등기는당사자의신청에의한 등기만을의미하고촉탁에의한등기(압류, 가 압류, 직권경정, 환지등)는제외되어위 특조 법에 따른 등기신청이 가능하다(예규1117호4. 라. 단서, 선례8권예정= 선례200606-7, 선 례200608-3). 나. 問題點 ①例規 ; 그런데도 새로운(2006.12.14자. ) 등기예규(1156호3.다.)에서「변경등기란 표제 부의 변경(환지·분필·합필에따른 변경 등) 은해당되지않지만당사자의신청이나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따라서 행정부의촉탁은불포함). ②法律違反; 그러나위예규의규정은위말 소등기모두(8종류)를대상으로한 변경등기의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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