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정의이므로, 명백히 예외규정을 둔 법률(법부 칙4조 단서, 법부칙2조2항1호)의 입법취지와 상반된다. ③當事者의申請; 위예규는1)비록법원촉 탁이라도당사자의신청에따라촉탁이이루어 진경우는당사자의적극적인등기신청의경우 와다를바가없다거나, 2)저당권외의다른권 리(7종류)는 질권을 제외하고 모두 법원의 촉 탁으로만이루어지는등기였다는등의이유로 포함시킨 듯하나, 법원의 등기촉탁은 대부분 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고또 한촉탁이법원직권으로이루어진것인지여부 를 등기관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합당한 이유가못된다. ④法律改正 ; 또한예규의취지가변경(또는 이전)등기의개념을넓게인정함으로써말소대 상등기를직권말소하지않고등기를유지하고 자 하는데 있다면, 먼저사족(蛇足)인위 법률 (법부칙4조단서, 법부칙2조2항1호)을삭제또 는개정하는것이순리다. ⑤附則; 한편위와같은중대한문제를법률 (부동산등기법)의 본문에 규정하지 않고 부칙 으로규정한것과, 일정한절차(예컨대당사자 에게 권리신고할것을촉구하는 등)없이 즉시 직권말소할수있도록규정한법률에도문제점 이있다. ⑥向後 方向 ; 따라서 향후의 예규(또는 규 칙)에는방치된등기를즉시직권말소하기보다 는 일정한절차를거쳐서말소할수 있도록규 정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생각된다. 5. 再整理 ①整理對象登記 ; 부동산등기법에 제2차로 방치된등기의정리규정을신설(2006.5.10했.) 으므로(법률7954호 부칙2조), 제1차의정리대 상에서제외된68.12.31. 이전(以前)의등기(법 률4422호 부칙4조단서)를포함하여, 제2차의 기한인 81.1.1. 이후등기가 이루어진바가없 는 80.12.31. 이전(以前)의모든정리대상등기 (8종류)는 다시 제2차의 정리대상이다(예규 1156호3.가.(1)(2항) ). ②權利存在申告; 따라서위정리대상등기는 81.1.1. 이후변경등기가 없거나(예규1156호3. 나.항의 반대해석) 예외(부칙2조2항)가 아닌 한 제2차의 시행일인 2006.6.1부.터 90일 이 내에권리존재신고를해야만직권말소를면한 다(법률7954호부칙2조1항). ③抹消登記申請; 그런데1)직권말소등기실 행은통상적인등기업무외의업무여서2)등기 관이직권말소등기대상을확인하는적극성이 없으며, 3)종전의카드화작업이나등기전산화 작업에서연도표기를잘못한것이있을수 있 어 함부로 직권말소하기가어렵고, 4)또한 잘 못하여직권말소한후 그 회복이쉽지않을뿐 만 아니라, 잘못말소에따른이해관계인에대 한 손해배상의문제가 염려되는 등의이유로, 실무상등기관이즉시직권말소하지않고있으 므로, 아쉬운 당사자가 등기관의 직권말소를 촉구하는의미에서말소등기신청을하는것이 실무다. ④業務處理指針 ; 그러나 위 실무는 바람직 하지않으며당사자의신청이없더라도법률의 규정에따라말 그대로직권말소해야할 것이 므로, 전술한바와같이일정한절차를거치는 규정과더불어등기관이적극적으로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통일적인업무처리지침(예규등) 이필요하다. 대한법무사협회 9 放置된登記의職權抹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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