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論 說 10 法務士 6 월호 관계와 유사하다는 것이 판례 126) 의 태도이고, 이사의취임의효력은선임행위외에피선자의 승낙이있어야한다. 그리고그취임이주무관청의승낙사항일경 우에는 주무관청의승인도 받아야 한다. 따라 서원칙적으로그취임을승낙하는취임승낙서 와 그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 다. 그러나 당연직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변경등기시에취임승낙서는별도로제출 할 필요가없고그 사실을증명하는인사발령 장 등으로 가능하고, 별도로취임승낙서나 인 감증명서는제출하지않아도된다 127) (예컨대노 동부차관을당연직 이사로정한경우등에는 노동부차관의인사발령장으로가능하다). (다) 취임승낙을한 자의인감증명 대표권있는이사의취임승낙을증명하는서 면은물론(규칙8 상등규81), 대표권없는이사 (청산인)나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하는경우에도원칙적으로인감증명법 에 의한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한다(비송64). 다만, 대표권없는이사와감사의경우공증받 은 의사록에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의날인이있는경우에는별도의취임승낙 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28) . 또한 비영리법인 의 경우대표권없는이사와감사의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첨부된공증받은의사록에이사 등의취임승낙의뜻이기재되고당해이사등 의 날인이있는때에도인감증명의첨부를 생 략할수있다 129) . 사임의경우에도동일하다. 취임하는이사또는감사가우리나라에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본인의것임을확인하는우리나라공증 인의인증서를첨부하여본국관공서의증명이 나본국공증인의인증을갈음할수있으며, 이 때체류는출입국관리법제31조에의한외국인 등록을한경우에제한되지아니하고출입국관 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제12조에서정한 체류자격을갖추고있는경우라면무방하다. 130) 그러나거주또는체류하는우리나라아닌제3 국의공증인이인증한이사등의취임및 사임 의확인서면은인정할수없을것이다 131)132) . (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 는 서면 대표권 있는 이사는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등기하여야하고, 대표권없는이사는 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등기하여야하며, 외국 인인경우에는주민등록번호에갈음하여생년 월일을등기하여야하므로, 주소·주민등록번 호또는생년월일을증명하는주민등록등본등 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법인특규2②). 다 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원의 중임등기 신청시에는 중임되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서면을첨부할필요가없다 133) . 그러나중임되는이사가대표권있는이사이 126) 대법원2003. 3. 14. 2001다7599 판결 127) 등기선례1994. 7. 14 128) 등기선례요지집제6권제657항 129) 등기선례1994. 11. 7. 등기3402-1302 130) 1992. 12. 26. 등기 제2632호, 2005. 2. 18. 공탁법인 3402-49 질의회답 131) 2006. 7. 10. 공탁상업등기과-627 질의회답 132) 일본의경우에도인감증명제도를운영하지아니하는제3국 에거주하는대표이사의취임또는사임의의사를표시하는 서면을제3국공증인이공증하였더라도이를인정하지아 니한다고한다. 133) 1998. 9. 8. 등기예규943호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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