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論 說 12 法務士 6 월호 (나) 사망의경우 사망으로인한퇴임의경우에는사망사실을 기재한호적등본이나초본을첨부하여야한다. 주민등록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어도 이는 신분에관한기록이아니므로, 이로서위 서면 을대신할수없다고할것이다(주민법10참조). (다) 해임의경우 해임에의한퇴임의경우에는해임을증명하 는서면으로서해임을결의한사단법인의사원 총회나재단법인의이사회의의사록등을첨부 해야할것이다. 민법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공증66 의2). (라) 기타결격사유발생의경우 파산, 금치산선고또는형의선고등으로인 한 퇴임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재판서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호적등본등 을첨부해야한다. 그 외 주무관청의임원승인취소로 인한경 우에는그취소를한사실을증명하는서면등 을첨부해야할것이다. 당연퇴직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임원변경등 기 신청서에는당연퇴직사유의발생을증명하 는서면(인사발령장등)을첨부하여야한다 138) . (3) 등록세등 등록세는 일반적인 변경등기의 등록세인 23,000원을(지세법137①ⅵ), 지방교육세는그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지세법260의 3). 대표권있는이사가중임또는사임후취임 하면서종전의주소를변경하지아니하여동시 에 변경하는경우에는과태료통지에관계없이 1건의등록세만납부하면된다 139) . 법인설립등기신청시납부할등록세는설립 등기사항의 기재항목과는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제1호내지제2호의규정에의 한 등록세만을납부하면되고, 법인이명칭· 목적·임원등을하나의신청서로일괄등기신 청하더라도각각에대하여산출한세액을합산 하여등록세를납부하여야하나 140) , 동일한 변 경사항이수개인 경우에는 1건의 등록세만납 부하면된다 141) . 2006. 8. 7.(접수일자기준)부터정액등록세 의 경우에도종래의수기납부제도를폐지하고 대신 인터넷등기소 (www.iors.go.kr) 등에서 제공하는 정액등록세납부서식 142) 을 이용하고, 등록세영수필통지서도 우편송부를 하지 아니 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송방식으 로 처리하므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만제출하 면된다(예규1140호5①). 등기소에서는 등록세영수필통지 전산화를 위하여등기업무시스템에등록세납부번호및 납부세액을입력하여야하고, 등기시스템에서 해당등기의 처리가완료된날의등기소업무 138) 2005. 2. 14. 공탁법인3402-38 질의회답 139) 2006. 8. 2. 공탁상업등기과--759 질의회답 140) 세정13430-347, 2001. 9. 20 141) 2001. 10. 19. 등기예규제1038호 142) 금융기관이등록세를수납한후임의적으로발행한영수증 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인정하지않는 서식이며, 위변조 가능성이 있어 등기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없다 (2006. 7. 31. 등기호적심의관-1553).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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