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 (Ⅱ) 대한법무사협회 13 종료 후 행정정보공유센터에 등록세영수필통 지서에해당하는정보를 전송한다(등록세납부 영수필통지서제출불요) 143)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관세법에의하여 등록세가감면되는경우에그 감면세액의100 분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농어촌특별세도감면되는경우가있다(농특 세법5). 등기신청수수료로4,000원을납부한대법원 등기수입증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명 칭, 주사무소, 이사변경등기를하나의 신청서 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각의 수수료 각 4,000 원을합산하여야하나, 수인의이사, 대표자등 임원의퇴임·취임으로인한변경등기는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임원변경등기신청으로 보아 4,000원을 납부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첩 부하면 된다. 다만,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는 각 2,000원이다. (4) 대표권제한규정의신설·변경·폐지등기 정관으로 대표권제한규정을 신설한 경우에 는 이 정관변경을 결의한 의사록(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사록, 재단법인은 이사회의사록)과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인감신고서의 인영은 대표이사별로 각자 달라야한다. 그리고대표권제한규정을폐지한때에는사 단법인의경우에는사원총회, 재단법인의경우 에는이사회에서그에관한정관의변경을 결 의한의사록과주무관청의허가서등을첨부하 여야한다. 전산처리의 경우 공동대표규정의 설정·변 경·폐지등기시에그등기사항이인감부에자 동으로변경기재되어인감의재제출은요하지 아니한다(규칙10, 상등규112의2⑥). 그 외에등록세(농어촌특별세포함)영수필확 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할 경우에는위임장을첨부하는등일반적인것은 다른등기와동일하다. (5) 행정구역변경과이사등의개명등 행정구역, 행정구역이아닌구획또는그 명 칭이 변경되어 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이에관한등기부의기재는그에따라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비송66·161), 당 사자의신청이없더라도등기관은직권으로그 변경등기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9, 상등규 50). 그러나등기관으로하여금직권발동을촉구 하는 의미에서 법인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등록세를 부과하지않는다 (지세법128⑦). 또한 등록세가 면제되면 농어 촌특별세를납부함이원칙이나이경우에는농 어촌특별세도면제된다(농특세령4). 당사자의의사에기한변경행위로이름의개 명이나주소의 전거등으로인하여 이사의성 명이나주소등 그 표시가달라지게된 때에는 행정구역의변경과는달리당연히변경된것으 로 보지아니한다. 따라서일반등기와같이반 143) 접수시입력된등록세정보는당해사건의등기절차가완료 된 다음날 납세지관할시·군으로 자동송부되므로, 각등 기소에서는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받아 우편송부할 필요가없고, 제출받은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소인할필요 도없다(2006. 6. 22. 등기호적심의관-1076).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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