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論 說 14 法務士 6 월호 드시신청인인법인이그변경등기를신청하여 야 하고, 이등기를해태하면과태료의제재를 받고또한등기시에등록세및등기신청수수료 도납부하여야한다 144) . 라. 이사등의직무집행정지등의등기 절차 (1) 촉탁 2002. 7. 1.부터개정민법에의하여 이사에 관하여 그 직무의 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이있는때에는법원사무관의촉탁에의하 여 본점의소재지에서그 등기를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306, 민50의2, 특례법3), 대표권 있는이사에대한이결정이있을경우에는지 점소재지에서도그등기를하여야한다(특례법 3). 상법의 규정과는 달리(상265) 이사에 관한 규정중 직무집행정지및 그 대행자선임의가 처분등기에관한규정을청산인규정에준용하 는 규정은없으나(민96), 이사의직무대행자의 권한에관한민법제60조의2의규정을청산인 에게준용하므로, 민법제52조의2의이사직무 집행정지등 가처분등기의규정도준용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청산인도이사와 같이 등기 사항이므로, 이역시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한 경우에는등기를하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법원이그가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같다(상407② ③). 이가처분의등기는등록세및 납부영수 필확인서와그 결정등본을첨부한법원사무관 등의촉탁에의한다(민사집행법306, 비송108). 그러나이사또는청산인의직무대행자의성 명·주민등록번호의 변경등기는 대표권 있는 이사또는대표권있는청산인의신청에의하 여야한다.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 는뜻의가처분은본안판결의확정으로인하여 효력을잃는다. 그러나‘신청인의피신청인을상대로한 이 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의본안판결확정 시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있음을임시로정한다.’는 내용의가처 분(지위보전가처분) 촉탁등기는등기할사항이 아니다 145) . (2) 등기의기재 이사등의직무집행의정지및직무대행자선 임의등기는 등기용지중 임원란에이를기재 한다. 그등기를할때에는상업등기처리규칙을준 용하여임원란에“이사등의직무집행정지및 직무대행자선임이나일시이사등의성명과주 민등록번호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는 이외 에“법원의명칭, 재판연월일 또는그 재판의 확정연월일”을기재하여야한다(규칙9, 상등규 47). (3) 이사등의직무대행자말소등기절차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등 기는이사등의선임결의무효판결이나선임판 144) 권오복, 이론·실무법인등기(상), 육법사, 2001, 573면 145)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7 질의회답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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