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법 률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로한다. 제5조제2항각호외의 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1항또는제11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한자가과징금을부과받은날이미 명의신 탁관계를종료하였거나실명등기를하였을때에는명의신탁관계종료시점또는실명등기시 점의부동산가액으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2항(제12조제2항의규정에따라적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의개정규정은 이법시행후최초로과징금을부과하는분부터적용한다. 다만, 종전의규정에따라부과된 과징금처분(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이제기되어그 절차가종료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에 대하여도이를적용한다.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일부개정법률 (법률제8418호 / 2007년5월 11일 개정) 현행법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를위반한자에게과징금을부과할때에명의신탁관계의종료, 실명등기등의존재여 부와상관없이과징금산정을일률적으로“과징금을부과하는날현재”의 부동산가액을기준으로하고있어법 위반사실이 없는기간에발생한부동산가액상승분에대하여도과징금을부과하고있어「헌법」이 보장하는재산권과평등권을침해하고 있는바, 과징금부과시명의신탁관계가종료하지않은경우에는기존의법률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고, 명의신탁관계가종 료하였거나실명등기를하였을때에는명의신탁관계종료시점또는실명등기시점의부동산가액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도 록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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