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18 法務士 6 월호 법 률 家事訴訟法일부개정법률 (법률제8433호 / 2007년5월 17일 개정) 사법절차에대한국민의알권리강화차원에서재판이확정된사건의소송기록에대한일반인의열람을허용하는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이추진되고있으나, 가사사건에관하여는그 성격상일반인에대한기록공개가적합하지아니하기때문에 당사자나이해관계를소명한제3자만이재판장의허가를얻어기록의열람ㆍ복사등을신청할수 있도록제한함으로써가사 사건당사자의사생활침해및명예훼손을방지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家事訴訟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家事訴訟法”을“가사소송법”으로한다. 제1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의2(기록의열람등) ①당사자나이해관계를소명한제3자는재판장의허가를받아기록의열람·복사, 재판서· 조서의정본·등본·초본의교부또는소송에관한사항의증명서의교부를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법원주사또는법원주사보(이하“법원사무관등”이라한다)에게신청할수있 다. ②제1항의신청에대하여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수수료를내야한다. ③재판서·조서의정본·등본·초본에는그취지를적고법원사무관이기명날인하여야한 다. 제36조제4항중“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또는法院主事補(이하“法院事務官등”이 라한다)”를“법원사무관등”으로한다. 부 칙 이법은2008년 1월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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