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법 률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국민의출생·혼인·사망등가족관계의발생및 변동사항에관한등록과 그증명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사항에관한등록과그증명에관한사무(이하“등록사무” 라한다)는대법원이관장한다. 제3조(권한의위임) ①대법원장은등록사무의처리에관한권한을시·읍·면의장(도농복합형태의시에있어서 동지역에대하여는시장, 읍·면지역에대하여는읍·면장으로한다. 이하같다)에게위임 한다. ②특별시및광역시와구를둔시에있어서는이법중시, 시장또는시의사무소라함은각 각구, 구청장또는구의사무소를말한다. 다만, 광역시에있어서군지역에대하여는읍· 면, 읍·면의장또는 읍·면의사무소를말한다. ③대법원장은등록사무의감독에관한권한을시·읍·면의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가정 법원장에게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가정법원장의명을받아그 관할구역내의 등록사무를감독한다.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3조에따른등록사무는가족관계의발생및 변동사항의등록(이하“등 록”이라한다)에관한신고등을접수하거나수리한신고지의시·읍·면의장이처리한다. 제5조(직무의제한) ①시·읍·면의장은등록에관한증명서발급사무를제외하고자기또는자기와4촌이내 의친족에관한등록사건에관하여는그직무를행할수없다. ②등록사건처리에관하여시·읍·면의장을대리하는사람도제1항과같다. 제6조(수수료등의귀속) ①이 법의규정에따라납부하는수수료및과태료는등록사무를처리하는해당지방자치단 체의수입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 다. 1. 제12조제2항에따라전산정보중앙관리소소속공무원이증명서를발급하는경우 2. 제120조및제123조에따라가정법원이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 3. 제124조제3항에따라가정법원이「비송사건절차법」에따른과태료재판을하는경우 ②제1항의수수료의금액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법률제8435호 / 2007년5월 17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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