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20 法務士 6 월호 법 률 제7조(비용의부담) 제3조에따라시·읍·면의장에게위임한등록사무에드는비용은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대법원규칙) 이법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2장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과등록사무의처리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및기록사항) ①가족관계등록부(이하“등록부”라 한다)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입력·처리된가족 관계등록사항(이하“등록사항”이라한다)에관한전산정보자료를제10조의등록기준지에 따라개인별로구분하여작성한다. ②등록부에는다음사항을기록하여야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등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에관한사항 4. 그밖에가족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항 제10조(등록기준지의결정) ①출생또는그밖의사유로처음으로등록을하는경우에는등록기준지를정하여신고하여 야한다. ②등록기준지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절차에따라변경할수있다.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록사무의처리등) ①시·읍·면의장은등록사무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하여야한다. ②본인이사망하거나실종선고·부재선고를받은때, 국적을이탈하거나상실한때또는그 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한사유가발생한때에는등록부를폐쇄한다. ③등록부와 제2항에 따라 폐쇄한 등록부(이하“폐쇄등록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보 관·관리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등록부또는폐쇄등록부(이하“등록부등”이라한다)에기록되어있는등 록사항과동일한전산정보자료를따로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⑤등록부등의전부또는일부가손상되거나손상될염려가있는때에는법원행정처장은대 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부등의복구등필요한처분을명할수있다. ⑥등록부등을관리하는사람또는등록사무를처리하는사람은이법이나그밖의 법에서규 정하는사유가아닌다른사유로등록부등에기록된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이용하거나다른사람(법인을포함한다)에게자료를제공 하여서는아니된다.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설치등) ①등록부등의보관과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록사무처리의지원및 등록전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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