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법 률 자료의 효율적인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중앙관리소”라 한다)를둔다. 이경우국적관련통보에따른등록사무처리에관하여는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바에따라법무부와전산정보처리조직을연계하여운영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필요한경우중앙관리소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제15조에규정된증명서 의발급사무를하게할 수있다.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등) ①등록전산정보자료를이용또는활용하고자하는사람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심사를 거쳐법원행정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등록전산정보자료 를이용하거나활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법원행정처장과협의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등록전산정보자료를이용또는활용하고자하는사람은 본래의목적외의 용도로이용하거나활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③제1항에따른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또는활용과그 사용료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14조(증명서의교부등) ①본인또는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이 조에서는“본인등”이라한다)는제15조에 규정된등록부등의기록사항에관하여발급할수 있는증명서의교부를청구할수 있고, 본인등의대리인이청구하는경우에는본인등의위임을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본인등이아닌경우에도교부를신청할수있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무상필요에따라문서로신청하는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각절차에서필요한경우 3. 다른법령에서본인등에관한증명서를제출하도록요구하는경우 4.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정당한이해관계가있는사람이신청하는경우 ②제15조제1항제5호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교부를청구할수있다. 1. 친양자가성년이되어신청하는경우 2. 혼인당사자가「민법」제809조의친족관계를파악하고자하는경우 3. 법원의사실조회촉탁이있거나수사기관이수사상필요에따라문서로신청하는경우 4.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경우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증명서의교부를청구하는사람은수수료를납부하여야하며, 증명 서의송부를신청하는경우에는우송료를따로납부하여야한다. ④시·읍·면의장은제1항및제2항의청구가등록부에기록된사람에대한사생활의비밀 을침해하는등부당한목적에의한것이분명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증명서의교부를거 부할수 있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은폐쇄등록부에관한증명서교부의경우에도준용한다. 제15조(증명서의종류및기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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