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22 法務士 6 월호 법 률 ①등록부등의기록사항에관하여발급할수있는 증명서의종류와그기록사항은다음각호 와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및회복등에관한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다. 혼인및이혼에관한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나. 양부모또는양자의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다. 입양및파양에관한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또는친양자의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다. 입양및파양에관한사항 ②가족관계에관한그밖의증명서및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 칙으로정한다. 제3장등록부의기록 제16조(등록부의기록절차) 등록부는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등본, 항해일지의등본또는재 판서에의하여기록한다. 제17조(등록부가없는사람) 가족관계등록이되어있지아니한사람에대하여등록사항을기록 하여야할때에는새로등록부를작성한다. 제18조(등록부의정정) ①등록부의기록이법률상무효인것이거나그 기록에착오또는누락이있음을안 때에는 시·읍·면의장은지체없이신고인또는신고사건의본인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 다. 다만, 그착오또는누락이시·읍·면의장의잘못으로인한것인때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②제1항본문의통지를할 수 없을때 또는통지를하였으나정정신청을하는사람이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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