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법 률 때또는그기록의착오또는누락이시·읍·면의장의잘못으로인한것인때또는시· 읍·면의장은감독법원의허가를받아직권으로정정할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경미한사항인경우에는시·읍·면의장이직권으로정정하고, 감독법원에보고 하여야한다. ③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이그직무상등록부의기록에착오또는누락이있음을 안 때에는지체없이신고사건의본인의등록기준지의시·읍·면의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통지를받은시·읍·면의장은제1항및 제2항에따라처리한다. 제19조(등록부의행정구역, 명칭등의변경) ①행정구역또는토지의명칭이변경된때에는등록부의기록은정정된것으로본다. 이경 우시·읍·면의장은그 기록사항을경정하여야한다. ②시·읍·면의장은지번의변경이있을때에는등록부의기록을경정하여야한다. 제4장신고 제1절통칙 제20조(신고의장소) ①이법에따른신고는신고사건본인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 수있다. ②대한민국의국민이아닌사람(이하“외국인”이라한다)에관한신고는그 거주지또는신 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다. 제21조(출생·사망의동경유신고등) ①시에있어서출생·사망의신고는그신고의장소가신고사건본인의주민등록지또는주 민등록을할지역과같은경우에는신고사건본인의주민등록지또는주민등록을할지역 을관할하는동을거쳐할수 있다. ②제1항의경우동장은소속시장을대행하여신고서를수리하고, 동이속하는시의장에게 신고서를송부하며,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등록사무를처리한다. 제22조(신고후 등록되어있음이판명된때 등) 등록되어있는지가분명하지아니한사람또는 등록되어있지아니하거나등록할수 없는사람에관한신고가수리된후 그 사람에관하여 등록되어있음이판명된때 또는등록할수 있게된 때에는신고인또는신고사건의본인은 그사실을안날부터1개월이내에수리된신고사건을표시하여처음그신고를수리한시· 읍·면의장에게그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제23조(신고방법) ①신고는서면이나말로할 수있다. ②신고로인하여효력이발생하는등록사건에관하여신고사건본인이시·읍·면에출석하 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고사건본인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밖에대법원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