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부 령 제2조제1항중“외국인토지법시행령”을“「외국인토지법시행령」”으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생략> 외국인이토지취득신고시첨부하여야하는서류중담당공무원이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확인가능한토지취득 계약서는제출을생략하고, 토지취득신고서또는토지취득허가신청서등을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도록서식을개정하며, 전 자문서로제출할때에는첨부서류를우편또는모사전송의방법으로제출할수있도록하여신고및허가신청의편의를도모 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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