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 (Ⅱ) 대한법무사협회 5 3. 이사와대표권제한의등기절차 민법법인의임원에 관한 등기는 설립등기와 달리대항요건에불과하다(민54). 즉이사선임 의 효력은사원총회등선임기관의선임결의가 있은후피선자와임용계약으로발생한다. 민법법인의 이사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이 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은 등기사항이다(민49②ⅷ,ⅸ). 그러나감사는등 기사항이아니고, 공익법인의경우에는감사가 필요적 기관이나(공익법5) 등기사항으로규정 하고있지는아니하다. 민법법인의이사등의등기의신청인과등기 기간등은다음과같다. 가. 신청인과등기기간 이사의 취임·변경·퇴임 및 대표권설정· 변경·폐지의등기는 당해법인에 대표권제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법인의 이사가 각자 대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이사가 없는 때에 는 임시이사)중의 1인이 신청인이 된다(민59). 그러나 대표권제한규정이있는때에는 대표권 있는이사가신청해야한다(비송66,149). 다만, 임시이사가변경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신 청서에그자격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 한다(비송64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또는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보전처분에해당한다. 보전처분은이 의신청에의하여그 집행이정지되지아니하므 로(민사집행법283,301), 가처분에대한결정은 (2) 이사의퇴임등기 (가) 사임의경우 (나) 사망의경우 (다) 해임의경우 (라) 기타결격사유발생의경우 (3) 등록세등 (4) 대표권제한규정의신설·변경·폐지등기 (5) 행정구역변경과이사등의개명등 라. 이사등의직무집행정지등의등기절차 (1) 촉탁 (2) 등기의기재 (3) 이사등의직무대행자말소등기절차 (가) 등기부에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만기재되 어 있는경우 (나)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기재되어있는경우 ◇참고자료 ◇약어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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