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論 說 6 法務士 6 월호 확정되지아니하더라도등기할 사항이면등기 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또는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은확정되지아니 하더라도촉탁에의하여등기할수있다. 그리고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등기는 법원사 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나, 그들의 성명·주민 등록번호등의변경·경정등기는대표권 있는 이사의신청에의한다(비송12,107,149, 민사집 행법306). 등기기간은이사나대표권있는이사가취임 또는 퇴임하거나 대표권제한규정이 설정·폐 지·임원승인이 취소된 날 등으로부터 3주간 내이다(민52). 대표권제한규정의 설정·변경·폐지 등 정 관변경을필요로하는사항을등기하는경우에 는 그에관한주무관청의 허가서가도착한 날 로부터그 기간을기산하고(민53), 공익법인의 이사변경등기의기산일은같은법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승인서가 도착한 날로부터기산한다(민53). 이사의취임의등기기간은사원총회또는이 사회의 선임결의의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취 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날로부터 진행한다. 예선되어 미리 취임승낙을 한 경우 외에는초일을산입하지아니한다. 이사의 사임으로인한 변경등기기간은사임 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장래의 특정일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하는 경우와같이사임의효력이어느날의오전영 시에발생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초일을산입 하지아니한다.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아닌자는등기할필요가없다(특례법3). 일반적으로 퇴임자의 등기기간은 퇴임일로 부터 기산하나, 결원으로 인하여 후임자가 없 어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동안은 퇴임에의한변경등기를할 필요가없으며, 이 때의퇴임등기의등기기간은후임자의취임시 부터 기산하고,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 통지를한다 110) . 이사가권리의무를행사하고있는경우에후 임자를 선임하였으나, 여전히법률 또는 정관 에 정한원수에미달하는때에는권리의무행사 자의퇴임등기는법률또는정관에 정하는 원 수에달하는후임자의취임등기와동시에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지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원수에미달되는경우라도후임자의취임 의등기는하여야한다. 나. 등기사항 (1) 이사의취임등기 이사취임등기에는“취임한이사의 성명, 주 민등록번호와취임취지및등기연월일”을임원 란에기재하고, 등기관이등기관의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한다(규칙9, 상등규46①,113). 이사의취임일자는당해이사의선임행위및 취임승낙일과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주무관청 의 허가일중늦은쪽의일자이다. 등기할때의 법인을대표할자의주소는주민등록지주소로 해야 한다 111) . 회사정리법(폐지)에의한 관리인 대리는기타사항란에등기하였으나, 현재는이 사는물론,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관리 110) 주석상법(회사Ⅲ) 220면, 최기원, 회사법 684면, 대법원 2005. 3. 8. 2004마800전원합의체결정, 등기예규제1102 호 111) 1993. 5. 11. 등기1138호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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