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 (Ⅱ) 대한법무사협회 7 인, 관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 리인대리도임원란또는사원란에등기한다(채 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법인등 기사무처리지침5). 민법법인은임원으로서등기사항인것은이 사뿐이므로(민법49②), 민법법인과 민법의 규 정을 준용하는 특수법인(전국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연합회)의 임원으로서의 이사는“이 사”로 등기될 수 있을 뿐, 회장·부회장 등의 기타명칭으로는등기할수없다 112) . (2) 중임과등기방법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같은 사람이 재선되어 같은 직에 다시 취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그 변경등기를생략할수 없다. 동일인 이 다시취임하여전임임기만료일과후임임 기개시일이동일한경우에도이사의임기가연 장되는것이아니라이사의지위가새로시작 되는것이므로, 원칙적으로취임등기와퇴임등 기를하여야하나(민52), 등기실무상‘중임’이 라 하여그 퇴임취지와재취임취지를중복하 여 기재하지않고단순히중임의취지만 기재 하는중임등기로특별한취급을하고있다. 그 러나 사임일과 같은 날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중임으로등기하지아니한다. 임기만료된이사가정관규정에따라후임자 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된 때처럼, 전임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서로다른경우에는설사동일인 이 같은직에다시취임한경우라할지라도중 임등기로취급할수는없고, 퇴임및 취임등기 로 하여야하고 113) , 그퇴임등기를하는경우의 퇴임일자는 그 권리의무행사종료일이 아니라 당초의임기만료일로기재해야한다. 민법상 법인의 임원에 대한 중임결의가 그 임기만료전에이루어졌다하더라도임기만료 일까지는중임등기신청을할수 없다 114) . (3) 이사의퇴임등기 이사퇴임의등기는“퇴임한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및 그 등기연월일”을 상당란에기재 하고, 등기관이등기관의식별부호를기록하여 야한다(규칙9, 상등규46①,113). 임기만료나사임으로퇴임한이사가정관규 정에따라계속그 권리의무를행사하다가후 임자가취임하여전임자의퇴임등기를하는경 우의퇴임일자는그 권리의무행사종료일이아 니라당초의임기만료일이나사임일이다 115) . 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만료·사임으로 인 하여정관의 정원에결원이생길경우에는퇴 임등기를할 수 없으나(상386①), 민법에는그 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민법제 58조의 이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의 퇴임및 사임으로인하여그 이사가아니고서 는 법인의활동을중단할수밖에 없는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도 후임이사의선임시까지종전의직무를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판례이고 116) , 정관에서 이사의 정원을 정한 경우에는 정원보다 적게 이사를 선임할수없으며(등기예규187), 등기관으로서 는 당해법인의이사의정원은 정관을확인하 112) 2006. 1. 31. 공탁상업등기과-94 질의회답 113) 2003. 11. 14. 공탁법인3402-269 질의회답 114) 1984. 6. 15. 등기제218호 115) 김동흠, 법인등기1993, 214면 116) 대법원1972. 4. 11. 72누86 판결, 대법원1996. 12. 23. 95 다40038 판결 註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