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論 說 8 法務士 6 월호 지아니하고는알수없고, 개개법인의이사의 퇴임및 사임으로인한법인의활동의 급박성 을 판단할수 없으며, 일반적으로정관에정한 이사의원수를결한경우에는법인의의사결정 에 지장을 주는것이므로, 민법제691조의규 정을유추하여주식회사의이사와같이신이사 가선임되어취임등기를할때까지구이사의임 기만료·사임의등기는하지않는것이실무 117) 이다.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되어 있고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되어있지 않을경우에는등기예규제359호(등기예규제 1079호에의하여폐지)는그 적용이없으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 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등기 및후임임원의선임등기신청을할수 있다 118) . (4) 대표권제한규정의신설·변경·폐지 등기 대표권제한규정의설정을등기할때에는“대 표권제한규정설정의취지와그 등기연월일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주소”를 상당란에 등기하고, 대표권제한규정의폐지의경우에는 “대표권제한규정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 일”을 상당란에 등기하고,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의경우에는“변경된대표권있는이사의 성명, 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을 등기 용지의 상당란에등기하고, 등기관이이에 등 기관의식별부호를기록하여야한다(규칙9, 상 등규46①,113). 민법 제41조, 제60조에서 규정한 대표권의 제한은대표권의유무에관한제한만을의미하 고 대표권의 범위 내지 대표권의 행사방법에 관한제한은대표권의제한에해당하지아니한 다는견해와대표권의유무, 범위내지행사방 법에관한정관규정내지사원총회결의를모 두 대표권제한으로보는 견해가 있다 119) . 이에 관하여등기실무는이사의대표권은정관으로 정한경우에 대표권의유무및 공동대표규정 은 등기할 수 있으나, 그 외의대표권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나 120) , 민법규정과 판례에 의할경우에는대표권의범위도등기하여야할 것이라고함은전술한바와같다. 그리고법인대표자를등기할때주소는주민 등록지주소로해야한다(민49②ⅷ) 121) . 민법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1명이어야 한다는제한은없고원칙적으로이사는법인을 각자대표하므로, 수인을대표권 있는이사로 등기할수있다. 특별법상이사장, 회장·부회장과같은명칭 은민법에서기관으로규정하지아니하고있으 므로, 대표권제한규정을“이사장, 회장, 부회 장 이외에는 대표권 없음”등과 같이 등기할 수는 없고,“이사 ○○○외에는 대표권 없음” 등으로기재하여야한다. 다. 첨부서면 이사의 취임·퇴임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서 에는 일반적 첨부서면 중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당해법인이이사의정수를하 117) 대법원1996. 12. 10. 96다37206 판결, 1971. 10. 28. 등기 예규제187호참조 118) 2003. 12. 31. 공탁법인3402-316 질의회답 119) 주석민법총칙(1), 2002, 712~713면 120) 주석민법총칙(1), 2002, 712~713면 121) 등기선례요지집3권제979항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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