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 (Ⅱ) 대한법무사협회 9 한선과 상한선을 모두 특정한 경우와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관을 보지 아니하고는 당해 이사의퇴임등기수리여부를등기관이결정할 수없기때문이다(비송64). 미성년자또는한정치산자가이사등으로취 임하는경우에는법정대리인또는후견인의동 의가있어야하므로 122) , 법정대리인의동의서면 을 첨부한다. 그러나미성년자가혼인한 경우 에는성년자로보므로(민826의2) 이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대리인에의하여법인등기를신청할때의그 권한을증명하는서면으로서의위임장에는지 점소재지에서하는목적변경등기등의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할등기소에 제출한법인인감을날인하여야한다 123) . 법인인 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본점에서 이미 등기한 사항을 다시 지점에서 등기하는 목적·대표권 있는 이사에 관한 등기가 이에 해당한다. (1) 이사의취임등기 (가) 이사를선임한 사원총회의사록또는 이 사회의사록등 이사임면방법에관하여민법에는규정이없 고, 민법은 정관으로규정하도록하고있으며 (민40,43), 통상정관의 규정으로 사단법인의 경우에는사원총회, 재단법인의경우에는이사 회에서선임한다. 그리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의 경우에 이로 인하여손해가생길염려가있을때에는 법원 은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임시 이사를선임하는데(민63), 이경우에는신청서 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서면인 결정문을첨부 하여 등기한다(비송64). 민법법인의임시이사 에해당하는상사법인의일시이사는법원의촉 탁에 의하여 등기하나(상386, 비송107ⅳ), 민 법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으로 민법에서 규정하지아니하고촉탁등기규정도없어실무 상등기하지아니한다. 판례는민법법인의임시 이사는등기사항이아니라고판시하고있다 124) . 다만2006년개정민법안에는임시이사도등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개 정민법안63). 법인의 등기를할 때에그 신청서류에첨부 되는 법인의 총회 등의 의사록은 의사록인증 제외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증인의 인증을받아야한다(공증66의2, 공증령2의3, [별표1] 참조). 민법법인의등기시에의사록공 증을제외한다는규정이없으므로등기신청서 에첨부하는의사록은공증인의인증을받아야 한다. 이는 법인이 주무관청의허가서를첨부 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며 125) , 의사록공증은주 식회사의정관공증과는달리주사무소소재지 를관할하는지방검찰청소속공증인의공증을 받을필요는없다. (나) 취임승낙서 이사와법인간의관계에대하여상법은위임 에 관한규정을 준용하도록규정하고 있고(상 382②), 민법에는명문의규정이없으나, 위임 122) 주석민법총칙(1), 2002, 687면 123) 공탁법인3402-77 질의회답 124) 대법원1996. 4. 15. 95마1504 결정 125) 2000. 10. 11. 등기3402-705 질의회답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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