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商法一部改正法律案 株主總會電子投票制 一.인트러듀스 인터넷으로대표되는컴퓨터네트워크의발 전과 정보기술의 비약적 진보 및 암호기술의 이용에의한안전성의확보등고도정보화사회 의 도래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보급되고 있으 며, 기업이 국제적 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서 는이러한환경에신속하고정확하게대응하는 것이 요청된다. 상법에서도회사가 작성할 서 류나서면으로행하여지는통지·청구등에대 해서 전자적 기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이 고도정보화사회로나아가는데장애가되는구 제도의폐지가요구되고있다. 회사를 둘러싼이와같은사회적경제적 환 경의변화에 따라서정부는 2006년 9월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입법예고한후 의안을국회 에 제출하였다. 그중에서 주주총회의 전자적 방법에의한의결권행사와전자적 방법에의 한 주주총회의소집또는공고방법에대하여 알아본다. 제363조 제1항“서면또는 전자문서”를“서면으로통지를 발송하거나각 주주의 동 의를얻어전자문서”로 한다. 제363조의2 제1항및 제2항의“서면으로”를“서면또는전자문서로”로 한다. 제368조의4(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권행사) ① 회사는정관의규정에의하여이사회의결의로주주가총회에출석하지아니하 고 전자적방법으로의결권을행사할수 있음을정할수 있다. ② 회사는제363조의규정에 의하여소집통지또는공고를할 때에는 주주가 제1 항의 규정에의한 방법으로의결권을행사할수 있다는내용을통지또는공고 하여야한다. 회사가제289조 제3항단서에의하여전자적방법에의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이러한통지또는공고 이외에회사가정하는전자적공고방법 에 따라제1항의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③ 회사가제1항의규정에따라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권행사를정한경우주주 는 주주확인절차등 대통령령이정한바에따라의결권을행사하여야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 로 제공하여야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386조의3에 따라 서면투표를한 주주는 전자적 방법 으로의결권을행사할수 없다. ⑤ 회사는 총회의 종료일로부터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3개월간 본점 에 비치하고이를5년간보존하여야한다. ⑥ 주주확인절차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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