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商法一部改正法律案 株主總會電子投票制 나. 발행회사의요청에의한의결권행사(Shadow voting)제도폐지의견 Shadow voting을 폐지하는 경우 상법상 3%룰을 적용하는 감사선임의 경우 2004년 Shadow voting 요청회사중 68개 회사가감 사선임이부결되게되어아직도특정의안에대 한의결정족수확보등의이유로216개회사가 Shadow voting 제도폐지를반대하는경향이 있다. 2. 주주총회의문제점 가. 제도적측면 현행주주의의결권행사제도는주주의직접 출석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 다. 이를 개선하기위해서 서면투표제도를도 입하였으나 정관변경을 통한 서면투표제도의 채택및서면투표업무의번잡뿐만아니라서면 투표용지의마련등불필요한비용발생등으로 제도가비효율적이어서2005년현재상장회사 중 6개회사가정관상그 근거가있을뿐 실제 이용실적은 저조하여 서면투표제도는 형해화 하고있다. 증권예탁결제원의발행회사요청에의한의 결권행사(Shadow voting) 제도는발행회사의 예탁주식에대한의결권행사를요청하면증권 예탁결제원은요청에따라발행회사의주주총 회에참석하여참석주주의의결권의찬성과반 대비율대로의결권을행사하는제도(증권거래 법제174조의6 제4항, 제5항)로서주식분산의 고도화로인한발행회사의의결정족수확보의 어려움을해소하여원활하게주주총회를개최 하기위한취지로도입되었으나발행회사가대 주주중심의 주총운영수단으로이용하고, 소 액주주의참여를유도하기위한노력을해태하 는등건전한기업지배구조에바람직하지못한 영향을미치고있는점이다. 나. 주주권익측면 주주총회가특정일에집중개최되고주주총 회의 개최장소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분산되어있어주주는시간적·공 간적제약으로주주총회출석이곤란하여주주 의의결권행사가사실상제약받고있어주주의 권리가보호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다수의주주가실제로주주총회에참 가하여의사를 반영시킬수 있는기회가보장 되어있지않고있어주주의권리는중시되지 구 분 존 속 폐 지 모르겠음 계 회사수 216 29 44 289 비 율 74.7 10 15.2 100 회사수 265 36 51 352 비 율 75.3 10.2 14.5 100 2004년 2003년 Shadow voting 제도폐지에관한의견 <단위:사,%> 김대수“주주총회에서의전자투표제도도입에관한연구”증권예탁결제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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