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商法一部改正法律案 株主總會電子投票制 도입하여2002년 4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일본은발달된정보통신기술을적극활용하여 주주총회에서주주의결권행사의편의를도모 하고, 기관투자가및 외국인 투자자의증가에 따라발행회사의문서에의한주총처리로인한 비효율적인업무의부담과불필요한비용발생 등경제적손실을제거할필요성및미국등외 국에서회사운영의IT화를위한법제도의정비 가 빠르게진행되는것등에영향받아회사의 신속한 경영의사 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2001년 4월에는전자서명을유효하게하 는 전자서명을 시행하였고, 2001년 11월에는 상법을 개정 주주총회 등 회사운영의 IT화를 위한전자투표제를도입하여 2002년 4월 1일 부터시행에들어갔다. 나. 전자투표제도관련법제 일본은전자투표의근거를상법에규정하고 있다. 그주요내용은회사는이사회의결의에 의해전자투표를정할수 있으며주주는 회사 의 승낙을얻어전자적 방법으로의결권을행 사할수있다(일본상법제239조의3 제1항). 이 경우회사는주주총회소집통지시 주주 가 전자적방법으로의결권을행사할수 있다 는 내용을기재하여야하며 (동법제239조의3 제3항), 또한전자투표시 주주의승낙을얻은 주주에대해서는참고서류를전자적방법으로 제공할수있다(동법동조제2항). 주주가전자투표를행사할경우에는전자적 기록에필요한정보를기록하여주주총회회일 전일까지전자적방법에의하여회사에제공하 여야한다(동법동조제5항). 전자적 방법에의해행사된 의결권수는출 석한주주의의결권수에산입하도록전자투표 의 효력을정하고있으며, 그내역은주주총회 종료후 3개월동안주주가 열람할수 있도록 제공하여야한다. 또한전자적방법에 의한정보제공등에관 한승낙의절차를정한정령(제11조)에따라회 사에대하여 사용하는전자적방법의 종류및 내용을 제시하여승낙을 얻어야 하며, 전자투 표시이용가능한전자적방법의종류는①송 수신자의 전자계산기를 전기통신회선으로 연 결하여송수신하고전자계산기에설치된파일 에 해당정보를기록하는방법② 파일에정보 를 기록하고교부하는방법③ 파일에의기록 방식(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표 시하는 방법)으로 열거하고 있다(일상법 시행 규칙제1조). 다. 전자투표제도현황 전자투표채택회사는대규모회사를위주로 2002년 65개 회사가채택하였으며2003년에 는 165개회사로2.5배가증가하였다. 일본의전자투표운영구조를보면다음과같다. <일본의전자투표운영구조> 김대수“주주총회에서의전자투표제도도입에관한연구”증권예탁결제원자료 의결권전문관리기관 의결권접수집계 E-mail 주소관리 전자문서관리 주주 (의결권행사) 발행회사 (주총개최) ②소집통지 ③의결권행사 ①주주총회일정통보 ④의결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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