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商法一部改正法律案 株主總會電子投票制 나. 구성요소 (1) 발행회사 전자투표제도는 해당회사의 규모, 주주 수 등에따라그 효율성의차이가있으므로모든 회사에게허용하되회사에게선택권을부여하 여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임의적 채택방식)에 따르도록하고있다. 모든회사에전자투표를강제할경우전자투 표의이용이불필요한소규모회사의경우에도 채택해야하는부작용이발생하고, 전자투표제 도는전체주주의편의를도모하는제도로주 주는전자투표에대해동의한후 의결권을행 사하므로주주총회에서주주의동의를거쳐정 관에정할필요는 없다. 서면투표제도는주주 총회에서 주주의 의결을 거쳐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채택하므로서면투표시주주의동의는 불필요하다. 전자투표를채택한발행회사가수행할업무 는주주에게주주총회소집통지및전자투표에 관한사항을안내하기위해그 내용을통지또 는공고하여야한다(안제363조). •주주가전자투표를행사하기위한웹사이 트주소및접속방법 •주주의전자투표를행사하기위한행사절 차및효력 •이중행사(서면, 전자) 및수정동의시 전자 투표내역처리방법등 (2) 주주 전자투표를행사할수있는주주는전자투표 를 채택한회사의의결권있는주주로서회사 가 정한전자적방법에 따라전자투표를행사 하는것에대한동의를한주주이다. 모든주주 가 의결권행사가가능하나전자투표는주주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정보통신기술 격차가존재하므로전자투표에동의한주주에 한해전자투표를행사할수 있다. 개인주주뿐 아니라 연기금, 은행, 보험, 자산운용회사 중 기관투자가들도의결권관리인프라에참가하 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가들은 투자한 기업에 대한경영의사결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그 기업의시장가치를높여포트폴리오를효과적 으로관리하고나아가기관투자가의고객재산 을보호하게된다. 다. 전자투표제도운영방법 (1) 발행회사의전자투표채택을위한결의 외국의입법례 - 일본 :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채택하여 주주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전자투표행사 (상법제239조의3 제1항) - 미국 : 이사회의결의로전자투표채택(델라웨어주회사법제211조) - 영국 : 이사회결의로전자적방법에의한대리인선임및 지시채용(1985년 회사법제 372조, 제3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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