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24 法務士 7 월호 論 說 (안제368조의4 제1항) 이사회에서전자투표의채택을결의한다. 이 사회의 결의는 주주총회 개최마다 할 필요는 없고 포괄적으로 전자투표 채택의 결의를 할 수있다. (2) 주주총회소집통지·공고및전자투표 행사안내(안제363조의4 제2항전단) 발행회사는주주에게주주총회소집통지또 는공고하는경우전자투표채택사실등에관한 내용을주주들에통지하거나공고하여전자투 표 행사에관한사항을안내하여야한다. 주주 에게최소한다음과 같은사항을기재하여알 려주어야한다. •전자투표채택사실 •전자투표를하기위한인터넷, 보안등 시 스템환경 •전자투표 행사 및 참고자료 열람을 위한 웹사이트주소및접속방법 •주주인증절차등참가방법 •전자투표행사절차 •이중행사및 수정등 전자투표처리기준 등 (3)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 (안 제 368조의4 제3항후단) 전자투표를행사하는주주가주주총회각목 적사항별정확한의사결정을할 수 있도록 의 결권행사에필요한양식과참고자료를미리회 사가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에게 제공한 다. 참고자료의종류는증권거래법상의결권대 리행사의권유시권유자가피권유자에게주총 목적사항에대한정확한의사결정을하도록하 기 위해 목적사항 별로 참고서류를 첨부토록 하고있는데 이는전자투표시 참고자료를첨 부해야하는취지및 내용과 합치하므로증권 거래법제199조 (의결권대리행사의권유의제 한)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에서위임하 여 유가증권발행및 공시등에관한규정제 1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참고서류를 준용토록 하게될것이다. 주주에게 전자투표행사 양식과 참고자료를 제공할경우주주총회는소집통지시소집통지 서와함께참고자료를서면으로발송하게되면 참고자료의작성및발송비용이크게증가하여 발행회사의 주총소집비용 절감이라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업무처리의효율 성을 저해시키고, e-mail을 이용하여 첨부파 일의형태로참고자료를통지하는방법은참고 파일용량의크기및 바이러스감염등 불측의 리스크를주주가부담할수있으므로전자투표 양식과 참고자료를정보통신망(의결권관리기 관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소집통지서에해당웹사이트주소및접속방식 을기재하도록할것이다. 또한회사는의결관리기관에주주총회의일 정, 주주정보, 목적사항별참고자료를 제공한 다. 주주총회개최일, 개최장소, 목적사항, 전 자투표채택안내등 주주총회정보와주주의 성명(상호) 및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주번호및 주주별 소유주식, 주주별의결권 행사가능주식수 등 주주정보그리고주주총 회목적사항별참고자료가이에해당된다. 의결관리기관은참고자료를발행회사로부터 받아주주가전자투표행사시참고자료를편리 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웹사이트에 게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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