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商法一部改正法律案 株主總會電子投票制 (4) 주주의전자투표행사에대한동의(안제 363조제1항후단) 전자투표를행사하고자하는주주는의결관 리기관의전자투표웹사이트에접속하여의결 관리기관이제시하는전자투표절차, 효력 등 에 대해동의절차를따라야한다. 전자투표에 대한주주의동의는전자투표행사전에하여 야 하며(사전동의) 향후동일한발행회사에대 해 주주의지위를유지하는한 계속유효하다 (포괄주의). 즉주주는전자투표웹사이트에접속하여전 자투표행사전 주주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을통해발행회사가제시(Pop-up) 형식으 로 동의내용을 Display하는전자투표행사절 차 및 효력등에동의한후 전자투표를행사하 며, 해당동의는동일발행회사에대한주주의 지위로유지하는한계속효력을갖게된다. (5)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 (안 제368조의4 제3항전단) 전자투표행사에동의한주주는의결관리기 관의웹사이트에접속하여공인인증서를제출 하여신분확인을받은후 해당발행회사의주 주총회목적사항과참고자료를살펴본후전자 투표행사양식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안별로 찬·반의사표시를하여의결권을행사한다. 공인인증제도연계를통한주주의진정성확 인으로 회사는 주주확인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책임이 면책되고, 또한주주가 투표결 과에대하여투표내용을부인하거나이의를제 기한경우를대비함으로써전자투표제도의안 정성및 신뢰도를제고한다. 주주는전자투표 를위해용도제한용또는상호연동용공인인증 서를제출하고공인인증서의속성값중주민등 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성명(상호)과주주 명부상의해당값을대조하여본인확인을받는 다. 공인인증제도활용의필요성 •공인인증을 이용한 본인확인 전자문서의 진정성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해 법률적 효력이부여되며전자문서의송수신시점이확인가능하다. •주주의결권행사와관련된법률관계를명확히 하여사후이의제기시 책임 소재를 규 명한다. •전자서명법제3조(전자서명의효력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또는 기명날인을요하는 경우전 자문서에공인전자서명이있는때에는이를충족한것으로본다. ② 공인전자서명이있는 경우에는 당해전자서명이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또는기 명날인이고, 당해전자문서가전자서명된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추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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