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26 法務士 7 월호 論 說 전자투표행사시한은주주의의결권보장과 발행회사의원활한주주총회의운영간형평성 을 고려하여주주는주주총회소집시점D-14 이후부터주주총회의전일까지발행회사에전 자투표기록이도달되도록행사한다. 전자투표를행사하는주주는주주총회소집 통지시점(D-14부) 터주주총회의회일의전일 까지의결권행사가보장되므로주주총회회일 전까지로정할경우주주의의결권행사를제한 하는것이아니며주주총회결의시까지로정 할 경우전자투표내역의송수신 오류를시스 템 리스크및 사무처리번잡등 업무운영리스 크로원활한 주총운영에지장을초래할 수 있 다. 전자투주주는전자투표행사기간내 의결권 관리기관의웹사이트에접속하여자유롭게수 정하거나철회할수 있다. 따라서최종행사된 전자투표내역이유효한투표로인정된다. 전자투표송수신시점을주주가전자투표시 스템(정보처리시스템)에접속하여각목적사항 별로찬반을표시하여입력할때에송신한 것 으로 보며, 해당 전자투표내역이발행회사(의 결권 관리 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수신(도달)된 것으로 본다(전자거래기본 법제6조). 의결권관리기관은 발행회사별 목적사항 별 로찬성/반대의결권수등주주의전자투표내 역을 접속하여 주주의 의결권 수 목적사항별 찬반기재여부등에대한유효성검사및 집계 하여발행회사에전자적방법으로통보하고전 자투표관리시스템 장애 등의 발생 시는 서면 또는 모사전송(팩스) 방식으로 홍보하여야 한 다. (6) 중복투표방지(안제368조의4 제4항) 회사가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양자를 모두채택하고있는경우동일한 주식에대하 여 서면투표를한 주주는전자적 방법으로의 결권을행사할수없다. 또전자투표가중복행 사된경우먼저행사한의결권을취소하고최 후에행사한의결권이유효하다. (7) 전자투표행사기록의비치및보존 발행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제기 등 주주총회에대한이의제기등에대비하여 전자투표행사기록을총회종료일로부터3개 월간비치하여열람토록하고전자투표행사기 록의보존은전자투표행사가전자적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점을감안하여상법제33조 제3 항에따라마이크로필름기타의전산정보처리 조직에의하여5년간보존하여야한다. 외국의입법례 •일본 : 주주총회회일전일까지로규정 (일상법제239조의3 제5항) •미국 : 회사법상 규정하고 있지않고 의결권관리기관이주주총회회일 전까지로 제한 하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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