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商法一部改正法律案 株主總會電子投票制 상법제33조 (상업장부등의보존) ③ 제1항의 장부와서류는 마이크로필름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보존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장부와서류를 보존하는경우그 보존방법기타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五.맺으면서 주주가시간적·장소적제약없이정보통신 기술을이용하여간편하게의결권을행사할수 있도록전자투표제도를도입하여주주의권리 를보호하고, 주주총회의전자화로발행회사의 주주총회운영비용을대폭절감하고, 주주총회 의업무를간소화시켜주주총회를효율화해야 할것이다. 미국, 일본등선진국에서는정보통 신기술을이용한전자투표제도를회사법에도 입하여 주주중시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기업 의 경쟁력을높이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 도전자투표제도의도입을위한법정비를하기 위하여국회에상법개정법률안을제출하였다. 이에따라국제정합성을확보하고기업의글로 벌경영에합치하도록해야할것이다. 그러하기위하여서는회사법의법정비를마 련하고, 전자투표운영을위한전자투표인프라 를효율적으로구축하여야할것이다. 정 남 휘 │ 법무사(인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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