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규 칙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4의1 중서울남부지방법원란을다음과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091호 / 2007년6월 29일 개정) 서울남부 지방법원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사무국 각 과에분산되어있는민원창구를단일화하여민원업무처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시범운영중인서울남부지방법원표 준종합민원실을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에반영하려는것임. 개정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사무국에종합민원실을신설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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