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50 法務士 7 월호 고 시 주택법제80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107조의2의규정에의하여주택거래신고지역을다음과 같이지정·고시합니다.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종류: 아파트거래신고지역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지역적범위 - 인천광역시연수구전역 (송도동, 동춘동, 연수동, 옥련동, 청학동, 선학동) ○신고대상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60제곱미터를초과하는아파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주택재건축사업을위한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 법」에의하여설립인가를받은재건축조합의사업부지(부지면적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기존또는건축하고자하는세대수가300세대이상인것에한한다)를포함한다) 또는주택 재개발사업을위한정비구역안에있는아파트 ○지정기간 : 2007년7월2일~ 지정해제시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5호3 / 2007년7월2일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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