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예 규 관공서의촉탁등기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118호) 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등기촉탁을할수 있는관공서의범위 가.「부동산등기법」제34조, 제35조및제36조의규정에의하여등기촉탁을할수있는관공서 는원칙적으로국가및 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아닌공사등은등기촉탁에관한특별규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 등기촉탁을할수있다. (1) 등기촉탁을할수있는 경우의예시 (가) 한국토지공사는「한국토지공사법」제1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토지개발사업의시 행에따른부동산등기는이를촉탁할수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국세징수법」제79조의규정에의하여세무서장을대행한경우 에는등기를촉탁할수 있다. (다) 한국농촌공사는「한국농촌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 제1항제9호에의하여국 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업과관련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취 득한부동산에관한권리의등기를대위하여촉탁할수있다. (라) 한국도로공사는고속국도의신설·개축및 수선에관한공사와그 유지에관하여는 고속국도의관리청인건설교통부장관을대행할수 있고, 그업무대행의범위내에서 는 당해고속국도의관리청으로보게되므로「( 고속국도법」제5조, 제6조, 같은법 시 행령제2조제1항,「도로법」제24조,「한국도로공사법」제13조참조), 한국도로공사가 그대행업무의일환으로고속국도의건설에필요한부지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 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한절차에따라국(관리청: 건설교통부)명의로취 득하는경우한국도로공사는그부동산의취득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를직접등기소 에촉탁할수있다. (마) 대한주택공사는「대한주택공사법」제9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업을그 업무 로행하는경우에그에따른부동산등기는이를촉탁할수있다. (바) 한국수자원공사는「한국수자원공사법」제9조의사업과관련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 단체가취득한부동산에관한권리의등기를대위하여촉탁할수 있다.(같은법 제24 조의2 참조) (2) 등기촉탁을할수 없는경우의예시 (가) 한국농촌공사는, 위(1)의 (다)의경우를제외하고는사업시행에따른등기를촉탁할 수없다(같은법제41조참조). 관공서의촉탁등기에관한예규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78호 / 2007. 4.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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