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52 法務士 7 월호 예 규 (나)「지방공기업법」제49조의규정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의해설립된지방공사 는 지방자치단체와는별개의법인이므로, 지방공사는그 사업과관련된등기를촉탁 할수없다. 2. 우편에의한등기촉탁가능여부 관공서가등기를촉탁하는경우에는본인이나대리인의출석을요하지아니하므로우편에의한 등기촉탁도할수 있다. 3. 관공서가촉탁에의하지아니하고공동신청에의하여등기를할수있는지여부 관공서가부동산에관한거래의주체로서등기를촉탁할수있는경우라하더라도촉탁은신청 과 실질적으로아무런차이가없으므로, 촉탁에의하지아니하고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등기를신청할수도있다. 4. 관공서의등기촉탁시등기의무자의권리에관한등기필증을첨부하여야하는지여부 관공서가등기의무자로서등기권리자의청구에의하여등기를촉탁하거나부동산에관한권리 를취득하여등기권리자로서그등기를촉탁하는경우에는등기의무자의권리에관한등기필증 을첨부할필요가없다. 이 경우관공서가촉탁에의하지아니하고법무사또는변호사에게위임하여등기를신청하는 경우에도같다. 5. 관공서의등기촉탁시등기부와대장의표시가불일치하는경우의등기촉탁수리여부 「부동산등기법」제56조는그 등기명의인이등기신청을하는경우에적용되는규정이므로, 관 공서가등기촉탁을하는경우에는등기부와대장상의소유명의인등의표시가부합하지아니하 더라도그등기촉탁을수리하여야한다. 6. 관공서의등기촉탁에의한등기완료시의등기필증의우송 관공서는등기촉탁시우표를첩부한등기필증송부용우편봉투를제출하여야하며「( 부동산등기 규칙」제72조의2), 등기관은촉탁에의한등기를완료한때에는위 제출된우편봉투에의하여 등기필증을촉탁관서에우송하여야한다. 7. 매각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등촉탁(이하에서‘이전촉탁’이라칭함)의특칙 가. 등기필증우편송부신청의경우 (1) 집행법원으로부터‘등기필증우편송부신청’이기재된이전촉탁사건이접수되어교합 이 완료된 때에는등기필증교부담당자는즉시등기필증송부용우편봉투를이용하여 (우편송달통지서가적절히처리될수있도록주의할것) 매수인에게등기필증을송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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