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예 규 여야한다. (2) 이경우부동산등기접수장의수령인난에“매수인우송”이라고기재하고, 특수우편물 수령증은‘우편물수령증철’에첨부하여보관하여야한다. (3) 매수인에게등기필증을송부하기이전에매수인이등기국·과·소(이하에서등기소라 칭함)에출석하여등기필증의교부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접수장의수령인 난 및 별지양식의영수증에서명또는날인하게한 후 이를교부하고, 그영수증은이를즉 시집행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4) 대리인이등기소에출석하여등기필증의교부를신청하는경우본인의위임장(변호사 나 법무사를제외한대리인인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이첨부된위임장필요)을제 출하여야하며, 등기필증교부담당자는이를즉시집행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나. 등기필증우편송부신청이외의경우 (1) 등기필증교부담당자는이전촉탁서접수일로부터5일간등기필증을보관하여야한다. (2) 위기간내에매수인이등기소에출석하여등기필증의교부를신청한경우전항가.(3) 및 (4)의절차에의한다. (3) 위기간이지나도매수인이등기소에출석하여등기필증의교부를신청하지아니한경 우에는집행법원에등기필증을송부하여야한다. 이경우부동산등기접수장의수령인난 에“집행법원우송”이라고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은전항가.(2의) 절차에의한다. 다. 매수인이여러사람인경우 매수인이여러사람인경우등기필증의우편송부또는교부는등기필증을송부또는교부 받을자로촉탁서에지정되어있는자(이하에서‘지정매수인’이라칭함)에게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매수인이등기소에출석하여지정매수인의인감이첨부된위임장을제출하며 교부를청구한경우에는그매수인에게교부한다. 등기소는위영수증과위임장을집행법 원에송부하여야한다. 부 칙 (다른예규의폐지) 한국도로공사가고속국도건설부지의취득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를촉탁 할수있는지여부(등기예규제708호)는이를폐지한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제명이「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변경되어이를반영하기위함임. •등기촉탁할수있는경우에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및한국수자원공사에관한사항을추가하기위함임. •등기촉탁할수없는경우에지방공사에관한사항을추가하기위함임. 개정취지 <별지생략>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