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집행 채권자에게대항할수있는권리가될수없으므로 결국 명의신탁자인종중은 명의신탁된부동산에 관하여제3자이의의소의원인이되는권리를가 지고있지않다고할것이다. ■ 참조조문 [1]민사집행법제48조/ [2]민사집행법제48조,부 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8조,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참조판례 [2]대법원 1974. 6. 25. 선고74다423 판결(공 1974, 7960),대법원1980. 1. 29. 선고79다1223 판결(공1980, 12591) ■ 판결요지 [1] 부동산의소유권이전을내용으로하는계약 을체결한자가반대급부의이행이완료되기전에 제3자에게계약당사자의지위를이전하는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먼저체결된계약에따라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하여야할의무가없고, 따라서부 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8조 제1호, 제2조제3항 위반죄가성립할수없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소정의‘계약당사자 의 지위를이전하는계약’은 계약당사자중 일방 이당사자로서의지위를포괄적으로제3자에게이 전하여계약관계에서탈퇴하고제3자가그지위를 승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계약을말하는것으 로, 승계되는계약관계상의대금등과는별도로지 위이전에따른대가로서웃돈내지프리미엄의명 목으로금원이수수되고, 약정의경제적동기가이 대법원2007.5.11. 선고2006도5560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1] 부동산의소유권이전을내용으로하는 계약을체결한자가 반대급부의이행이완료되기전 에 제3자에게계약당사자의지위를이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 8조제1호, 제2조제3항위반죄의성립여부(소극)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계약당사자의지위를이전하는계약’의의미 [3] 공매절차에서부동산을낙찰받아미등기전매함에있어서공고된매매조건등에 따라매수 인을변경하고권리의무승계신청서를작성, 제출하였음에도그 객관적인문언내용을배척 하고위 계약이실질적으로소유권이전을내용으로하는계약이라고보아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위반죄를인정한원심판결을파기한사례 [4] 타인명의로부동산을매수한사람이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범죄주체가되는‘소유 권이전을내용으로하는계약을체결한자’에해당하는지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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