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이러한관점에서저는주요과업에관하여합리적대안을모색하여법무사제도가더욱발전할수있도 록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먼저, 법무사에게소액소송대리권을부여하는법무사법등개정법률안의문제는소액사건의당사자 인서민들이심한고통과불편을겪는민생법안으로국민이요구하는현안이라는측면에서또한법조관 련 직역사이에서는상호보완되는측면에서사법제도의합리적발전에기여할수 있도록공감대를형 성하여추진해나갈것입니다. 아울러협회는법무사의자격요건이완전히시험제로변경되어있는점을바탕으로하여이미충분한 시간의특별연수교육과정과능력검증방법등신뢰성높은전문능력제고방안을마련해놓고있습니다. 우리나라와비슷한제도를가지고있는일본의경우이미법제화하여시행되면서많은문제점을해결 하고국민의신뢰를받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부동산등기법의시행에따라전국적인실시를앞두고있는전자등기신청제도에관하 여는그시행시기에발맞추어회원연수교육등 실시에만전을기할예정이며전자등기신청제도가등기 업무처리의효율성을극대화시키고법무사제도의유지발전에큰몫을담당할수있도록대법원과긴밀 한협조관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또한법무사제도의발전을위하여국제교류를활성화하고시민단체등과도지속적인교류와협력관 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지난2월에는우리협회와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공동으로동경에서제3회학술교류회를개최하여 양단체의제도발전과당면문제의해결에여러가지성과가있었습니다. 이러한과업을추진해가면서협회재정은예산을투명하게집행하고낭비적인요소는과감히줄이며 법무사제도의발전에유익한집행이될수있도록운영해나갈것입니다. 존경하는대의원·임원여러분! 우리에게절실한것은제도의개선못지않게의식의개혁입니다. 법무사업의공익성과영리성을잘조화시키고법무사로서필요한전문적지식과사회적통찰력을기 르며법무사상호간은물론각지방회간의화합적공감대를형성하는일이무엇보다필요한때입니다. 회원여러분의깊은관심과배전의노력을기대하는바입니다. 끝으로, 오늘심의할안건에대하여대의원여러분께서진지하게의견을나누시어좋은결론을내려주 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오늘영예로운수상을하신여러분께진심으로축하의말씀을드림과아울러이자리에참석하신모든 분들의더욱건승하심과댁내행운이충만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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