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10 法務士 8 월호 류에의한시효중단의효력은본안에흡수되어 승계되고소멸되지않는다. 2) ③一部 ; 그리고 가압류의피보전채권이 가 분채권의 일부 만이면 시효중단의 효력도 그 일부에만있다. 3) ④保證人 ;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별개로서 보증인의재산가압류로는주채무자의소멸시 효를중단시킬수없다. 4) ⑤假處分; 한편사립학교교원이학교법인을 상대한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은파면된 이 후의보수청구권의소멸시효중단사유다. 5) 다. 其他의效力 ①命令과 執行 ; 가압류집행후 사정변경이 생기더라도 가압류명령이나 가압류집행이 당 연히취소되지않고별도의취소절차(법288조) 가필요하다. 왜냐하면보전명령과보전집행은 별개이므로보전집행후피보전채권에변동(변 제, 상계등)이있더라도가압류집행에는영향 이 없기때문이며, 반대로가압류집행이 위법 하여취소되어도가압류명령에는영향이없다. ②範圍; 가압류집행의효력은1)압류물과일 체를이루는구성물또는종물, 2)해방금액(법 282조) 또는현금화등에따른변형물, 3)불가 분채권전부에미친다. 6) ③收用 ; 그러나 가압류물이수용되면 소유 권을 원시취득(담보물권등 모든법적인 제한 이 소멸됨)하는것이므로(공익사업법45조1항), 가압류는당연히소멸되고가압류집행의효력 이 수용보상금청구권으로 이전되어 유지되지 않는다. 7) ④侵害防止; 부동산가압류에서목적물의침 해방지를위하여채권자는필요한조치를법원 에신청할수있다(법291조, 83조3항). ⑤强制管理 ; 한편 가압류목적물이 수익(收 益) 가능한부동산인경우라면비록아직본안 집행권원을얻지못한일반채권자라도(즉집행 정본없이도) 가압류를위한강제관리(법163조 이하)를병행신청할수있다(법294조). 2. 假押留執行의處分禁止效力 가. 相對的無效 ①債權者와의關係에서無效; 가압류집행의 처분금지효력이란 채무자의 처분이 가압류권 자에게는 무효라는 의미다. 따라서 가압류후 목적부동산에대항력을갖춘임차인이라도가 압류권자의 본집행(강제경매)에대항할 수 없 으므로 목적물의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 다. 8) ②換買特約 ; 또한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부 등법64조의2)의 매도인이환매기간내에매수 인에게환매의의사표시를했더라도그환매로 매수인으로부터매도인이도로찾는권리취득 의 등기없이는선행가압류권자에게대항할수 없다. 9) ③現金化의目的 ; 한편가압류의목적은가 압류물을나중에본압류로현금화하여금전채 2) 대판00.4.25. 00다11102, 金眞洙; 假押留와時效中斷의繼 續(2001년判例硏究12집釜山判例硏究會) 參照 3) ㉠대판69.3.4. 69다3, ㉡대판76.2.24. 75다1240가[ ], 朴英 植; 死亡한債務者名義의假押留決定과時效中斷(1979년民 事判例硏究1卷博英社) 參照 4) 대판77.9.13. 77다418[가] 5) ㉠대판78.4.11. 77다2509[나], ㉡대판94.5.10. 93다 21606나[ ] 6) ㉠대결73.1.24. 72마1548, ㉡대판91.10.11. 91다12233가[ ] 7) ㉠대판00.7.4. 98다62961[1], ㉡대판04.4.16. 03다64206 8) 대판83.4.26. 83다카116, 李在性; 假押留된住宅의賃借人 의地位(1984년判例月報160號判例月報社) 參照 9) 대판90.12.26. 90다카16914 註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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