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 保全處分의執行效力(Ⅰ) 권을만족하는데 있는것이고, 채무자의이익 내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도 있으므로, 그현금화의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를넘어서 까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할 필요는 없 다. ④相對的 無效 ; 따라서 비록가압류집행으 로가압류물의모든처분(매매, 증여, 담보권설 정 등)이금지되지만, 10) 그 금지는절대적무효 가 아니고상대적무효일뿐이므로(통설판례), 채무자가위금지를위반하여가압류물을처분 하더라도가압류관련채권자와채무자(및소유 자)와의 관계에서만 무효(즉 채무자의 처분을 주장할수없음)다. 11) ⑤假押留前의處分; 한편가압류의효력발 생 전에이미채무자의처분으로목적물의소 유자가 제3취득자로 바뀐 경우는, 설사 전의 채무자를상대로한압류(가압류)명령이존재하 고 있더라도, 이제전의채무자는소유자가아 니어서전의채무자를상대로한가압류는집행 불능되고 선행압류권자의 배당절차에도 참가 할수없다. 12) ⑥債權者의利益抛棄 ; 그런데 가압류 처분 제한의효력은가압류권자의이익을위하여인 정되는것이므로가압류권자가스스로자기에 게 불리한그 처분제한의효력을긍정할 수는 있다. 13) 나. 處分結果의有效化 가압류에도불구하고채무자의처분으로가 압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①가 압류가 취소·해제되거나 피보전권리가 변제 등으로소멸된경우 14) ②가압류가무효로판명 된 경우 15) 등에 그 소유권취득이 유효하게 된 다. 위와 같은사유가 있으면 제3취득자는그 가압류배제를위한제3자이의의소(법48조)를 제기할수있다. 16) 다. 無效主張의範圍에관한見解 ①意義 ; 상대적 무효인 가압류효력이미치 는 자의범위에관하여학설은 대립되고있으 나통설판례는개별상대효설의입장이다. 17) ②節次相對效說; 한편절차상대효설이란위 상대적무효는가압류절차에참가한모든채권 자에대한관계에서무효이고, 다만이후가압 류가실효된 경우만유효가될 뿐이라는견해 다. ③個別相對效說 ; 개별상대효설이란가압류 에반하는처분행위는가압류권자및처분행위 전에 참가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무효일 뿐, 처분행위후에집행에참가한채권자에대 하여는유효하다는견해다. ④異同; 위②설은강제집행에관한총체(總 體)에게대항할수없다는점이고, ③설은가압 류 이전(以前)의채권자(배당참가자포함)에게 만 대항할수 없다는것인데, 가압류에도불구 하고채무자의처분에따른제3취득자는가압 10) 登記의公示方法 ; 다만 등기실무상 가처분에서는특별히 금지사항(양도, 담보권설정, 기타일체의처분행위의 금지) 이 등기로 공시되는것(기재례477항 이하)과달리, 가압류 에서는그금지사항의공시없이단지등기원인에가압류결 정이라고만공시되지만(기재례464항이하) 가압류효력으로 당연히처분이금지된다. 11) ㉠대판87.6.9. 86다카2570 前端, ㉡대결94.11.29. 94마 417가[ ], ㉢대판98.11.13. 97다57337 12) ㉠대판03.5.30. 01다10748[3], ㉡대판04.9.3. 03다 22561[1] 13) 대판07.1.11. 05다47175[3] 법원공보07년275쪽 14) ㉠대판82.9.14. 81다527나[ ], ㉡대결82.9.30. 82그19 15) ㉠대판82.10.26. 82다카884[다], ㉡대판97.8.29. 96다 14470[3] 16) 대판96.6.14. 96다14494[1] 17) 閔日榮; 假押留의상대적효력(1999년저스티스32卷2號韓 國法學院) 90쪽이하參照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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