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12 法務士 8 월호 류가실효(취소등)되면유효로되는결론은양 설간에차이가없다. 라. 個別相對效說에따른配當 ①物權의 優先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금 전채권으로서우선변제권이없으므로, 가압류 후의 다른 가압류 또는 담보권자(담보가등기, 대항력을 갖춘 우선변제권있는 임차보증금채 권 18) 포함)와 동순위로 배당되지만, 담보권은 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담보물권 이후의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을 흡수하게 된 다. 19) ②假押留權者의優先 ; 가압류후제3취득자 는 선행(先行)의 모든 가압류권자의 청구금액 을 제외한 부분만을 배당받는다. 20) 반면에 가 압류권자도 가압류당시의 청구금액에만 우선 권이있을뿐이므로그 청구금액을넘는이자 와 소송비용등은배당받을수 없다. 21) 또한제 3취득자의입장에서도선행가압류권자의가압 류당시의청구금액만을변제하고가압류를말 소하거나, 가압류권자가본압류(경매)절차까지 진행한경우는 집행비용(가압류비용과본집행 비용 포함)도함께 변제하여가압류와 본압류 를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 다. 22) ③前의 債權者 ; 가압류후 목적물의 소유권 이제3취득자에게양도되면, 이제목적물의소 유권자가아닌전소유자의일반채권자(전소유 자일때가압류하지도않은)는선행가압류권자 의본안집행(본압류⇒현금화⇒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할수없다. 23) 3. 假押留의類型別處分禁止效力 가. 不動産假押留의處分禁止 ①登記; 부동산가압류에서는직권촉탁에따 라 가압류가 등기로 공시되지만(법291조, 94 조), 그가압류등기에도불구하고제3취득자명 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그 제3취 득자의등기는가압류채권자에대하여만무효 이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유효하다(상대적 무효). ②附合物; 가압류집행의효력은목적부동산 (토지)의부합물인 1)정원수, 정원석, 석등, 교 량, 도랑, 돌담, 도로의포장, 지하수펌프시설,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 2)논의면적에 포함 되는논둑, 24) 3)공유수면의옹벽, 25) 4)지하의콘 크리트 구조물, 26) 5)지하구조물, 27) 6)수목등기 또는명인방법을갖추지않은수목 28) 등에도당 연히미친다. ③從物 ; 또한목적부동산(건물)의종물인1) 論│說 18) 대판92.10.13. 92다30597가[ ] 19) ㉠대판87.6.9. 86다카2570, ㉡대판92.3.27. 91다44407, ㉢대결94.11.29. 94마417나[ ] 20) ㉠대판92.2.11. 91누5228[가], ㉡대판98.11.10. 98다 43441[1], ㉢대판05.7.29. 03다40637[1], ㉣대판06.7.28. 06다19986 21) 대판98.11.10. 98다43441[2] 22) 대판06.11.24. 06다35223 23) 대판98.11.13. 97다57337, 왜냐하면가압류물이 제3취득 자로소유권이변동되었는데도불구하고가압류권자의본 안집행이가능한것은보전집행의항정효(恒定效)로써가능 한것이지만, 일반적으로금전채권자는채무자의책임재산 으로부터변제받기때문에채무자와소유자가동일한경우 만 강제집행(배당요구포함)이가능하므로, 가압류권자아 닌전소유자의일반채권자는목적물의소유자가이미채무 자에서제3취득자로변경되었기때문이다. 24) 대판64.6.23. 64다120 25) 대판94.4.12. 93다53801 26) 대결94.4.22. 93마719다[ ] 27) 대결95.7.29. 95마540 28) 대결98.10.28. 98마1817[4]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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