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연탄창고, 공동변소, 29) 2)보일러시설, 정화조, 30) 3)백화점의 전화교환설비, 31) 4)주유소의 주유 기(다만유류저장탱크는토지의부합물임) 32) 등 에도가압류의효력이당연히미친다. 33) ④垈地權 ; 분리처분가능의 특약이 없는 대 지사용권은 구분건물에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집합건물법20조), 그 대지권은 전유 부분(건물)의종물내지종된권리로서전유부 분만의가압류도대지권에게까지그효력이미 친다. 34) 나. 有體動産假押留의處分禁止 ①善意取得 ;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집행관 직접보관의형식이라도)에도불구하고채무자 의 사법상(私法上) 점유권은 유지되고 있으므 로, 집행관 간접보관과채무자 직접보관의 형 식으로집행된경우채무자로부터목적물을인 도받은 제3취득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선의 취득(민법249조)할 수 있다. 35) 다만 가압류물 에는 통상 집행관 점유라는 표시가 있으므로 제3취득자에게선의무과실을인정하기는어려 울것이다. ②第三者의所有物; 제3자의소유물이가압 류되어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유체동산의 경우는 소지(점유상태) 만으로 집행하는 것이므로(법189조1항 본문), 가압류가본집행으로이전되어매각된경우실 질적인소유자라도매수인(경락인)에게대항할 수 없고 36) 채무자를상대로부당이득을주장할 수있을뿐이다. 이는공법설(公法說)의입장이 고 다수설은선의취득의법리로보호될수 있 다는매매설(賣買說)을취한다. 37) 다. 指名債權假押留의處分禁止 (1) 禁止의範圍및內容 ①債權全額; 가압류의효력은제3채무자에 게 송달됨으로써 발생되며(법296조, 227조3 항), 가압류명령에서특별히수액(數額)을제한 하지않으면금전채권의전액에압류집행의효 력이미친다. 38) ②處分과 領受의 禁止 ; 지명채권가압류는 채무자의처분과영수가금지되고, 제3채무자 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법 227조1항), 가압류집행이후의사유즉 1)채권 소멸행위(임의변제,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의 수령, 채권의이전행위, 면제, 상계등)나 2)채 권의가치감소행위또는3)조건성취를방해하 는 행위등을할 수 없고, 이런사실로가압류 채권자에게대항할수는없다. (2) 第三債務者의地位 ①第三債務者의責任 ; 따라서 제3채무자가 위 가압류에도불구하고채무자에게변제하거 나후행의일반채권자(설사임금채권등우선변 제권이있는채권이라도)에게변제하면가압류 권자에게대항할수없으므로이중부담의위험 이있게된다. 39) 대한법무사협회 13 ▶▶ 保全處分의執行效力(Ⅰ) 29) 대판91.5.14. 91다2779 30) 대판93.12.10. 93다42399가[ ] 31) 대판93.8.13. 92다43142가[ ] 32) ㉠대판95.6.29. 94다6345가[ ][나], ㉡대결00.10.28. 00마 5527 33) 尹瓊 ; 建物屋上에無許可로 增築되어 最上層의 複層으로 使用되는 部分이 附合物인지여부(2003년 司法行政 44卷 2號韓國司法行政學會) 參照 34) 대판06.10.26. 06다29020 35) 대판66.11.22. 66다1545 36) 대판72.4.25. 72다52 37) 李在性; 第3者占有物件에대한引渡强制執行과所有權의 歸屬(1972년司法行政13卷8號韓國司法行政學會) 參照 38) ㉠대결73.1.24. 72마1548, ㉡대판91.10.11. 91다12233가[ ] 39) ㉠대판89.5.23. 88다카15734, ㉡대판94.12.9. 93다6161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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