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14 法務士 8 월호 ②履行遲滯; 한편가압류의제3채무자도이 행기가 도래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으므 로, 40) 제3채무자는권리공탁(집행공탁)을함으 로써채무를면하고(법291조, 248조1항), 가압 류의효력은채무자의공탁금출급청구권에대 하여존속하게된다(법297조). ③押留競合 ; 압류(가압류포함)경합에서추 심권자는모든경합채권자를위하여추심하는 것이므로, 41) 제3채무자는 위 정당한 추심권자 중 아무에게나 변제해도 그 변제는 유효하고 다른추심권자, 채권자, 채무자등에게그 변제 에따른채무소멸을주장할수있다. 42) (3) 債務者의處分 ①假押留의負擔 ; 그러나 가압류된 채권이 라도양도는가능하므로채무자(양도인)로부터 양수받은 양수인(민법450조 규정의 대항요건 을 갖추지못한양수인포함)은가압류의부담 을안고그채권을양도받은상태가된다. 43) ②提訴와 裁判方法 ;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된 피압 류채권에 관한이행의 소를제기(소멸시효방 지를위해서도)하여 44) 승소판결을받을수는있 더라도가압류의지급금지효력때문에집행장 애사유가되어그승소판결에기초한강제집행 을 할 수없으므로, 45) 그승소판결은반드시가 압류(특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가압 류)의해제를조건으로선고해야한다. 46) ③買受人; 따라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가압류가등기된목적물의매수인은그가 압류가해제되지않은상태에서는동시이행의 항변권을행사하여매매잔금의지급을거절할 수있다. 47) (4) 基本的法律關係를解止 가압류는가압류된채권의발생원인인법률 관계에대한채무자의처분까지구속하는효력 은없다. 따라서채무자와제3채무자간의계약 으로피압류채권의기본인법률관계의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그 해지로써피압류물인채 권(제3채무자가채무자에게지급할채무)은부 존재가되었으므로피압류물이없는그가압류 는무효가되고만다. 48) (5) 債務者와第三債務者間의相計 ①相計適狀 ; 가압류의제3채무자는채무자 에게가지고 있던법률상의지위를 그대로채 권자에게 가지므로,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수동채권)과 제3채무자 의자동채권(능동채권)이상계적상이라면전부 명령송달이후에도상계(민법492조)가가능하 다. 49) 論│說 40) ㉠대판81.9.22. 81다253, ㉡대판94.12.13. 93다951가[ ], ㉢ 대판04.7.9. 04다16181[1] 41) 대판05.7.28. 04다8753[1] 42) ㉠대판70.3.24. 70다129, ㉡대판86.9.9. 86다카988, ㉢대 판01.3.27. 00다43819[1], ㉣대판03.5.30. 01다10748[3], ㉤대판05.1.13. 03다29937[1] 43) ㉠대판00.4.11. 99다23888[1], ㉡대판02.4.26. 01다 59033[1] 44) ㉠대판89.11.24. 88다카25038나[ ], ㉡대판00.4.11. 99다 23888, ㉢대판02.4.26. 2001다59033[2] 45) 대결00.10.2. 00마5221[2] 46) ㉠전합대판92.11.10. 92다4680다[ ], ㉡대판98.2.27. 97다 45532[3], ㉢대판99.2.9. 98다42615[1] ; 왜냐하면무조건 인용하면 등기관은등기를 거부할수 없고그 이전등기는 가압류가 금지하는 등기를 실행하게 되기때문이다. 이때 법원의 석명의무는없다(대판94.10.25. 93다55012). 한편 가처분등기가불가능한 경우는 구태여조건부판결일필요 는없다(대판95.1.24. 94다32610). 47) 대판01.7.27. 01다27784[2] 48) ㉠대판82.10.26. 82다카508[라], ㉡대판91.11.12. 91다 29736가[ ], ㉢대판97. 4. 25. 96다10867, ㉣대판98. 1. 23. 96다53192[1], ㉤대판00. 4. 11. 99다51685[2], ㉥대판01. 6. 1. 98다17930, ㉦대판02. 12. 26. 02다54479[2], ㉧대 판07.1.11. 05다47175 49) ㉠대판89.9.12. 88다카25120, ㉡대판03.6.27. 03다 7623[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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