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②同時履行 ; 위 수동채권과자동채권이 동 시이행관계라면설사압류명령이제3채무자에 게 송달되어 압류효력이 발생되었더라도 제3 채무자는동시이행을항변권으로주장할수있 으므로 그 상계로써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0) ③辨濟期; 한편제3채무자의자동채권이압 류당시변제기에달하지않은경우는수동채권 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해야만 상계가 가능하고, 51) 이미 상계적상이 된 이상 상계의의사표시가있었다고보아야하므로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 미상계적상이라면가압류로부터이전(移轉)된 압류전부명령이후라도상계가가능하다. 52) 라. 不動産登記請求權假押留의處分禁止 ①意義; 부동산등기청구권이란부동산에관 한 권리(주로 소유권)를 이전받을 채권으로서 (債權說), 금전채권자가그채권에대하여금전 채권의만족을위해서는제1단계로채권을 압 류한후현금화를통하여목적부동산을채무자 의책임재산으로돌린후제2단계로그책임재 산에대하여강제집행하는복합적인절차가필 요하다(법242조, 244조). ②責任財産化 ; 그래서 다른경로로 채무자 의 책임재산화(채무자명의의 등기)가 이루어 졌다면그채무자명의의등기를말소할필요는 없고, 가압류집행의효력인지급금지에위반한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 임이있을뿐이다. 53) ③任意履行 ; 한편위 제1단계의압류및 현 금화(추심명령) 54) 에 따라 제3채무자(등기의무 자)가 임의이행(채무자의 책임재산화)하려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인 보관인(등기신청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필요한서류(등기권리증, 인 감증명, 등기원인증서, 위임장등)를수령하여 채무자(등기권리자)명의로등기를실행하면된 다. 55) ④假押留 ; 위 본압류의집행보전을위하여 부동산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하 다. 56) 따라서부동산등기청구권은현금화가불 가능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종전판례(대결75.3.10. 74마487는) 폐 기되었다. ⑤第三取得者; 채권가압류에도불구하고제 3채무자가목적부동산을채무자이외의제3자 에게처분한경우채권자는제3취득자가취득 한 등기가원인무효라고주장하여그 제3취득 자에대하여 물권적인말소를청구할 수는없 다. 57) 왜냐하면 위 채권가압류는 청구권(채권) 에 대한압류이지목적물자체에대한압류(처 분금지)는 아니어서대세적인효력이 없기때 문이다. ⑥相對的效力 ; 한편 가처분권자의상대적 효력에관한판례 58) 들도위 같은맥락이다. ※ 廢棄 ; 따라서 위 제3채무자의처분행위가압 대한법무사협회 15 ▶▶ 保全處分의執行效力(Ⅰ) 50) 대판93.9.28. 92다55794, 李範柱; 轉付命令과 相計抗辯 (1998년 金容俊 憲法裁判所長華甲紀念論文集博英社) 參 照 51) ㉠대판82.6.22. 82다카200, ㉡대판87.7.7. 86다카2762, ㉢대판89.9.12. 88다카25120, ㉣대판03.6.27. 03다 7623[1] 52) ㉠전합대판73.11.13. 73다518, ㉡대판88.2.23. 87다카472 53) ㉠대판98.5.29. 96다11648[1], ㉡대판00.2.11. 98다 35327[1], ㉢대판02.10.25. 02다39371[1] 54) 券面額; 등기청구권에는권면액이없으므로권면액이있는 피압류채권만의현금화방법인전부명령은불가능하다. 55) 법244조2항3항, ㉠전합대판92.11.10. 92다4680다[ ], ㉡대 판98.5.29. 96다11648[2], ㉢대판99.6.11. 98다22963 56) ㉠전합대결78.12.18. 76마381, ㉡대결99.12.9. 98마2934 57) ㉠전합대판92.11.10. 92다4680가[ ], ㉡대판00.2.11. 98다 35327[1], ㉢대판02.10.25. 02다39371[1]) 58) ㉠대판89.5.9. 88다카6488가[ ], ㉡대판88.9.27. 84다카 2267가[ ], ㉢대판97.5.7. 97다1907, ㉣대판99.6.11. 98다 22963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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