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가처분을 취소 하는 가집행선 고부판결이 항 소심에서 취소 된 경우, 가처분 등기의 회복 가 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결정의 취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 취소의 집행이 완료된 후에 경료된‘근저당권설정등기’ 는 상소심에서 위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가처분에 위 반됨을이유로「말소신청(抹 消申請)」을 할 수 있는가? 가집행선고부가처분결정의취소판결이상소 심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가처분취 소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위 상소심판결에 의하여가처분취소의집행을다시취소할수 는 없으므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한 자는 가처분등기가 있기 전에근저당권설정등기를한 자와동일한지 위에 있어‘근저당권설정등기’를「말소신청」 할 수 없다. 1. 대법원1966. 9. 27. 선 고 66다 182 판결, 1968. 9. 17. 선고68다 1118 판 결, 1979. 5. 25. 선고79 그 1 판결 2. 1997. 5. 10. 등기 3402-330 질의회답 피보전권리가 임차권설정등기 청구권인 경우 와 가처분 이후 등기의 말소 여 부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 3자 명의의 가압류, 가등기,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근저 당권설정등기는, 가처분권 리자가 본안의 승소판결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 면서 그「말소등기(抹消登 記)」를 신청할수 있는가? 가처분등기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 류, 가등기, 가등기에기한 본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가처분의피보전권리인‘임차권 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본안의 승소한가처분권리자가임차권등기를신청하 면서 그「말소등기(抹消登記)」를 신청할 수 없다. 1997. 9. 11. 등기예규제 883호 1996. 12. 11. 등기 3402-955 질의회답(등 기선례 5-65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경우와 가처분 이후 권 리의말소여부 피보전권리가 전세권설정등 기청구권인 가처분의 본안 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 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 기 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채 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 을 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 에 경료된‘전세권설정등 기’나‘가압류등기’는 동시 에「말소신청(抹消申請)」할 수 있는가? 가처분에기하여사용ㆍ수익을목적으로설 정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다만 지역권은 제외)의설정등기신청을하는경우, (1) 그가 처분등기 이후에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설 정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설정등기 등 은 동시에「말소신청」하나, (2)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가압 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저당 등은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가처분 에 기하여지역권또는저당권설정등기를신 청하는경우에도그 가처분등기이후에경료 된 제3자의등기도이를말소하지아니한다. 1997. 9. 11. 등기예규제 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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