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22 法務士 8월호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가처분 이후 등 기의 직권말소 와 통지요부 가처분권리자의 본안사건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말소등기 신청에 따 른 당해 가처분 이후에 경 료된 제3자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직권말소시 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의「통지(通知)」를 하 여야하는가?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직권말소시에는, 부 동산등기법제175조 제1항의「통지」는 할 필 요가 없다. 또한 위 직권말소할등기의 권리 를 목적으로하는등기에관하여도마찬가지 로 위「통지」없이직권말소한다. 1997. 12. 17. 등 기 3402-1048 질의회답(등 기선례 5-655) 가처분 후 소유 권이전등기청구 권의 압류권자 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가 처분권리자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가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의 확 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 른 등기절차경료 전에 민사 집행법 제244조에 의한 등 기신청이 있는 경우, 또 다 시 본안사건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이미가처분권리자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상태이므로또 다시본안사건의확정 판결을첨부하여가처분에기한「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수 없다. 다만, 소유권이전등 기가가처분에기한것이라는소명자료를첨 부하여가처분등기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전 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말소 등기를신청할수 있다. 1. 1992. 11. 10. 선고 92 다 4680 판결 2. 1998. 1. 21. 등기 3402-65 질의회답(등기 선례 5-657) 가처분 이전의 원인행위로 인 한 가처분 이후 의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가부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할경우, 가처분등기이후 에 가처분등기 이전의 원인 행위로 인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말소」를 동 시에신청할수 있는가? 가처분등기 이후에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그 원인행위가 비록 가처분등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가처분채권자 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승소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 청할때, 가처분등기이후에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할수 있다. 1997. 8. 11. 등기예규제 882호 1998. 7. 11. 등기 3402-646 질의회답 (등 기선례 5-660)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