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가처분권자의 승소와 가처분 이후 압류등기 의 말소여부 본안사건에서 승소한 가처 분 권리자가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당 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 된‘지방세 체납압류등기’ 및‘국민연금관리공단명의 의 압류등기’도「말소신청 (抹消申請)」할수 있는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및‘국민연금관리공단명의 의 압류등기’는 가처분권리자에게대항할수 없으므로 가처분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 청과함께‘동시에’「말소신청」할 수 있다. 1. 국세징수법제45조, 지 방세법제82조 2. 1997. 8. 11. 등기예규 제882호 1998. 5. 12. 등 기 3402-412 질의회답 (등기선례5-658) 패소한 가처분 과 승소한 가처 분 사이에 경료 된 저당권의 말 소 여부 선행가처분에 기한 본안소 송에서 패소한 자가 후행가 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경우, 선행가처분등기 이후 후행 가처분등기 이전 에 경료된 제3자의「근저당 권 설정등기」를‘말소’할 수 있는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선행가처 분에 기한 것이 아니라 후행가처분에 기한 것이므로, 후행가처분 이전에 경료된「근저 당권설정등기」는‘말소’할 수 없다. 본안 패 소로 말소된 선행가처분등기가 회복등기가 경료된경우에도또한같다. 1998. 11. 13. 등 기 3402-1138 질의회답 (등 기선례 5-661) 가처분권리자의 사망과 가처분 후 가압류의 말 소 방법 가처분권자의 상속인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 후 가처분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경료된‘가압류 등기’를「말소(抹消)」할 수 있는가?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이 가처분에 기한 소유 권이전등기(등기명의인은갑의상속인이됨) 의 신청과 함께‘가압류등기’의「말소」를 단 독으로 신청하거나 (이미 경료된 상속인 명 의 소유권이전등기도말소 대상이 됨), 집행 법원의 말소등기촉탁에 의하여「말소」될 수 있다. 1. 대법원 1982. 3. 9. 선 고 81다 1223, 81다카 991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 24325 판결 2. 1998. 12. 17. 등기 3402-1248 질의회답(등 기선례 5-662) 피보전권리의 임의실행과 가 처분 이후 등기 의 말소절차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의 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 한 경우에도,‘가처분이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말소(抹消)」할 수 있는가? 임의로 실행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것이라는소명자료를첨부하여‘가처분 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에 기한 것 이라는소명자료 (疎明資料)는‘가처분신청서 사본’등이 있을 수 있으나,‘채무자가 확인 하는내용의서면’은 이에해당하지않는다. 1.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 2. 2001. 2. 7. 등기 3402-84 질의회답 (등기선례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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