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24 法務士 8월호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환지처분의 공 고와 가처분의 말소여부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가처 분등기는, 환지처분(換地處 分)이 공고된 후「말소(抹 消)」되는가?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는 환지처 분이공고되었다고하여무효의등기가되거 나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이 공고 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에「존재」한다. 1996. 6. 25. 등기예규제 838호, 2001. 2. 26. 등 기 3402-139 질의회답 (등기선례6-494) 가처분재판등본 의 제출과 예고 등기말소의 촉 탁 여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 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어 계쟁 부동산의 등기부에 예고등 기(豫告登記)가 경료된 경 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 분금지 가처분 재판의 등본 을 제출하면, 제1심법원은 「예고등기의 말소」를 촉탁 하는가? 예고등기는재판의승소에도불구하고그 재 판에 따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할 수 없음이‘다른 재판’에 의하여 인정되 는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그 재판 의 등본을제출한 때에제1심법원이「예고등 기의말소」를 촉탁하여야하는바, 당해부동 산에대한처분금지가처분은위‘다른재판’ 에 포함되지않는다. 1. 부동산등기 법 제170 조 제3항 2. 2001. 5. 23. 등기 3402-358 질의회 답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회복등 기와 가처분 후 경료된 소유권 자 등의 승낙 요부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회복 등기 신청시에, 근저당권회 복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본안소송 중 소유권이 전등기 등을 경료 받은 자 의「승낙서(承諾書)」를 첨부 하여야하는가? (1) 가처분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자의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의의사표 시를명하는「확정판결」을 받아야하나, (2) 가처분등기후에 소유권이전등기나근저 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의「승낙서」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재판의 등본」은 첨부 할 필요가없다. 2002. 10. 1. 등기3402- 535 질의회답 (등기선례 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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