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피보전권리의 임의 이행과 가 처분 이후에 경 료된 등기의 말 소 여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 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경우,‘당해 가처분등기’ 및‘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 의「말소(抹消)」를 신청할 수 있는가? 소유권이전등기가가처분에기한것이었다는 소명자료(가처분신청서사본 등)를 첨부하여 ‘가처분등기이후에경료된제3자명의의등 기’의「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당해 가처 분등기’는 가처분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 익을갖는자가집행법원에가처분의목적달 성을이유로한 가처분등기의말소촉탁을신 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말소촉 탁」에 의하여말소한다. 1997. 9. 11. 등기예규제 882호, 2003. 4. 25. 등 기 3402-240 질의회답 (등기선례7-426) 채무자의 지분 이 이전되어 없 게 된 경우의 가처분권자의 이전등기방법 갑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을이 가처분의 등기를 한 후, 갑의 지분이 가처분된 지분인지 아닌지 기재되지 않은 채 일부씩 병, 정, 무 에게 순차로 각 이전되어 ‘갑의 지분이 남아 있지 않 은 경우’(다만, 무의 지분 이전등기는 병의 지분이전 등기보다 선순위의 가처분 에 기하여 경료됨), 가처분 권자는「지분이전등기(持分 移轉 登記)」를 신청 할 수 있는가? 채무자 갑의지분이 없게된 경우에도, 을은 가처분에기하여승소판결을받아「지분이전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을이 이전받고자 하는지분만큼 정과병, 무의 순으로 지분에 대한 말소 또는 일부말소의미의‘경정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1. 대법원 1992. 4. 14. 선 고 92다 4208 판결 1998. 9. 22. 선고 98다 23393 판결 2. 2004. 6. 17. 부등3402-300 질의 회답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동일성 과 보전처분의 효력유무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한 소 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등기 후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 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권리자는‘가처 분 이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신청(抹消申請)」을 할 수 있는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사해행위의 취소라는‘청구의 기초 의 동일성(同一性)’이 인정되는한 보전의효 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함께단독으로그‘가 처분등기 이후에경료된 등기’의「말소신청」 을 할 수 있다.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 24325 판결, 2001. 3. 13. 선고 99다 11328 판결 2. 2004. 12. 10. 부등3402-638 질의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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