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26 法務士 8월호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가처분 이후의 가등기 및 본등 기의말소방법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가 을에게 이전된 다음, 병의 가등기말소청구 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 처분이 경료되고, 그 후 가 등기가 다시 정에게 이전됨 과 동시에 본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병이본안에서승 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병은 을 명의「가등기의말 소등기(抹消登記)」를‘신청’ 할 수 있는가? 가처분권리자병이을을피고로한 본안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말소하라는승소 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병은 이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을 명의의「가등기의 말 소등기」를‘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경료된 정 명의의 가등기의 이 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말소한다. 1. 대법원 1992. 8. 14. 91 다 45806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 17109 판결 2. 2006. 6. 23. 부동산 등기과 -1781 질의회답 가처분 이후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방법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 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 할 경우, 가처분등기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및‘그이 외 등기’나‘당해 가처분등 기’는 어떻게「말소(抹消)」 하는가? 가처분의피보전권리가(1)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인 경우에는, 당해가처분 이후의‘소유 권이전등기’및‘그 이외의 등기’는 동시에 「말소신청」하고,‘당해가처분등기’는 이익을 갖는자가집행법원에가처분의목적달성을 이유로「말소촉탁신청」에 의하여 말소하고 (별도의 가처분취소신청이나가처분집행취소 는 할 필요가없고, 취소결정없이말소촉탁 한다), (2) 소유권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에 는, 당해 가처분 이후의‘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말소신청」하고,‘그이외의등기’및 ‘당해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직권말소」 한다(말소통지를할 필요가없다). 1997. 9. 11. 등기예규제 882호, 1977. 12. 27. 등 기 3402-1048 질의회답 (등기선례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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