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보전처분 취소 절차의간이화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취소재판은「판결」로 하는 가?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취소재판은, (1) 종 전에는「판결」로 하였으나, (2) 부당한 보전 처분의 취소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신속 한 권리구제를하기위하여민사집행법의개 정으로 2005. 7. 28. 부터「결정」으로한다.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 288조 가처분 목적물 양수인의 취소 신청인 적격 유 무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讓 受人)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申請人適格)」이 있는가? 가처분이집행된이후에가처분의대항을받 는 이른바 가처분 절차에 있어서의 소송 상 태가 반영 부착된 물권을 취득한 가처분 목 적물의 양수인은, 사정변경으로인한 가처분 결정의취소신청을할 수 있는「신청인적격」 이 있다. 1.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01조 2.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 50235 판 결 후행가처분권자 의 승소와 선행 가처분의 직권 말소여부 가처분이 경합된 부동산에 대하여 후행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관은‘최초 (선행) 가처분등기’를「직권 (職權)」으로말소하는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집행법 원의가처분결정의취소나집행취소등에기 한 말소등기의「촉탁(囑託)」에 의하여서만말 소할수 있다. 1985. 6. 21. 등기제300 호 (등기선례 1-519), 1996. 6. 29. 등 기 3402-508 질의회답 (등 기선례 4-629) 보전처분 취소 재판의 효력 정 지 보전처분취소 재판의「집행 정지(執行停止)」를 신청할 수 있는가? (1) 종전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집행정지 명령을할 수 없었으나, (2) 민사집행법의제 정으로 2002. 7. 1. 부터가집행선고부 보전 처분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거 나 보전처분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 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소명이 있으며, 그 가집행에의 하여회복할수 없는손해가생길위험이있 다는 데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 자의 신청에 의하여「정지」시킬 수 있다. 위 취소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하여 는 불복할수 없다. 1. 대법원 1969. 12. 12. 자 69그 19 결정(불가) 2. 민사집행법제289조 4. 가처분의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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