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28 法務士 8월호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특정승계인의 가처분취소신청 가부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가처분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3취득자 가 가처분을「취소신청(取消 申請)」할 수 있는가?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이취소 신청할 수 있고, 목적물을타에양도한 후에 도 취소신청할 수 있다. 특정승계인도 취소 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통설이다. 가처분이 집행된이후에물권을취득한전득자는가처 분의대항을받는이른바가처분절차에있어 서의 소송상태가 반영ㆍ부착된 물권을 취득 한 것이므로그 목적물의양수인은사정변경 에 따른가처분명령의취소신청을할 수 있 는 채무자의지위에있다.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 330 판결(양도 후 의 채무자), 1968. 1. 3. 선고 66 다842 판결 (특 정승계인) 가처분권리자의 승소와 당해 가 처분 또는 후행 가처분의 말소 방법 같은 부동산에 선ㆍ후행가 처분등기가 되고, 선행가처 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말소된경우, 선 행가처분등기는 집행 법원 에「말소촉탁신청」에 의하 여 말소하고, 후행가처분등 기는「직권말소(職權抹消)」 하는가? (1) 피보전권리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당해가처분 등기는 집행법원에 「말소촉탁신청」에 의하여 말소하고, 후행가 처분등기는「말소신청」으로말소하며, (2) 피 보전권리가‘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에는, 당해가처분등기나 후행가처분등기는 모두「직권말소」한다. 1997. 9. 11. 등기예규제 882호, 1997. 10. 16. 등 기 3402-779 질의회답 (등기선례5-667) 당해 가처분의 취소결정요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하여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 여 이익을 갖는 자가 당해 가처분등기를 말소촉탁신청 하면, 집행법원은 별도의 「취소결정」을 하는가? 집행법원은 말소촉탁 신청이 있으면 별도의 「취소결정」없이 말소 촉탁한다. 따라서말소 촉탁신청시에는 가처분권리자 및 채무자로 하여금 별도의‘가처분취소신청’이나‘가처 분집행취소신청’을 하게할 필요는없다. 1997. 12. 27. 등기 3402-1048 (등기선례 5-655) 가처분권리자의 승소에 의한 소 유권보존등기말 소와 당해 가처 분등기의 말소 여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 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가처 분권자인경우, 등기관은소 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 登記)를 말소한 후‘예고등 기’및‘당해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하는가? 승소한원고가그 확정판결에기하여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등 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당해소유권보존 등 기를 말소한 후 그 소송에 관하여 경료된 ‘예고등기’와 원고를 권리자로 하는‘가처분 등기’를「직권말소」한다. 1. 부동산등기 법 제170 조의 2, 제172조 2. 1998. 9. 8. 등기 3402-864 질의회답 (등 기선례 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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