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가처분집행을 해제키로 한 조 정성립과 가처 분 채무자의 말 소신청가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집행은 해제키로 한 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 되었으나 가처분채권자인 피고가 가처분집행을 해제 하지 않는 경우에, 가처분 채무자인 원고가 가처분등 기의「말소신청(抹消申請)」 을 할 수 있는가? 가처분채무자인 원고가 그 조정조서에 의하 여 가처분등기의「말소신청」을 할 수는없고, 집행법원에 가처분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신 청을 하여 집행법원의 촉탁(囑託)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말소」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제49조, 제 50조, 제291조, 제301조 2. 1988. 4. 15. 등기예규 제663호, 1999. 4. 3. 등 기 3402-358 질의회답 (등기선례6-491) 국 명의의 가처 분말소등기와 등록세 등의 면 제 여부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의 말 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 는 등기’로서, 등록세및 등 기신청수수료가「면제(免 除)」되는가?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의 기입등기는‘국가 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이나, 그 말소 등기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그 말소등기는‘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면제」 되지않는다. 1. 지방세법 제126조 제1 항 2. 1979. 8. 6. 등기예규 제348호, 2000. 2. 2. 등 기 3402-82 질의회답 (등기선례6-751) 말소되는 가등 기를 기초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방법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 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갑의 채권자 병의 명의로 가등기에 대하 여 사해행위로 인한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과 을이 해지를 원 인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 청하면, 등기관은‘가처분등 기’를「직권말소(職權抹消)」 하는가? 갑과을이해지를원인으로가등기의말소를 신청하면서 가처분권자의‘승낙서’와‘인감 증명’을 첨부한 때에, 등기관은가등기 말소 등기를 함과 동시에 위‘가처분등기’를「직 권말소」한다. 1981. 12. 23. 등기예규 제412호, 2001. 12. 13. 등기 3402-807 질의회 답 (등기선례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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