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30 法務士 8월호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일부지분에 대 한 말소와 당해 가처분의 말소 여부 부동산 일부지분에 대하여 가등기 및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말소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당해 가처분등기’를「직권말소(職 權抹消)」할 수 있는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 본안에서 부동산전부 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 및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 조정조서 정본을 첨부하여 위 가등기및 본등기에대하여일부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당해가처분등기’ 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한다. 1. 2001. 11. 23. 등기예규 제1042호 2. 2002. 7. 3. 등기 3402-363 질의회답 (등 기선례 7-421) 가처분의 피보 전권리와 본안 소송의 소송물 인 권리가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신 청을 하고, 본안 소송의 소 송물인 권리가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인 경우에 도, 등기관은‘가처분등기 이후, 경료된 후행가처분’ 및‘당해가처분’을「직권말 소(職權抹消)」할 수 있는 가? 가처분의피보전권리와본안소송의소송물인 권리가 다른 경우라도, 가처분신청서사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가처 분에 기한 등기임을 확인된다면, 등기관은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가처분등기 이후 경료된 후행 가처분’및 ‘당해가처분’을「직권말소」한다. 1. 대법원 1982. 3. 9. 선 고 81다 1223, 81다카 991 판결, 1996. 2. 9. 선 고 95다 27998 판결 2. 2002. 9. 17. 등기 3402-515 질의회답 (등 기선례 7-422) 소유권말소등기 와 가처분의 직 권말소여부 가처분권자가 피보전권리인 소유권말소등기의 권리자인 경우, 소유권말소등기와 함 께 등기관이‘당해가처분등 기’도「직권(職權)」으로말 소하는가? 가처분권자는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 해관계인이지만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권자이므로당연히가처분등기말소에대 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관은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당해 가처분등 기’도「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뜻을 집행법 원에통지한다. 1.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 2. 2002. 12. 11. 등기 3492-704 질의회답 (등 기선례 7-425), 2006. 10. 4. 부동산등기과 - 2964 질의회답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